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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간 주식양도에 대한 증여세를 취소한 사례
부자간 주식양도에 대한 증여세를 취소한 사례
  • 日刊 NTN
  • 승인 2014.05.2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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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친이 자식 명의로 신탁한 주식을 채무자에 양도했다면 증여로 볼 수 없어”

주식의 양도대가가 수수되지 않았다 해서 해당 주식이전을 증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국세청 심사례가 나왔다.
 
국세청은 부자지간에 이뤄진 주식양도와 관련해 대가수수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제1차, 제2차 거래가 대금증빙이 없고 최종 주식취득자와 당초 주식소유자가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점에 비추어 최초 소유자가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소유하면서 채권채무관계에 있던 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히며 증여세 처분을 취소했다(심사증여2014-0013, 2014.4.15).

A주식회사는 2001년 개업해 현재까지 제조업(곡물가공 및 도정)을 영위해 온 농업회사 법인이다.

청구인 甲의 부친인 乙(A사 대표)은 2010년 3월 4일 A사 주식 35,035주(이하 ‘쟁점주식’)를 甲에게 총 175,175,000원(1주당 5,000원)에 매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또한 甲이 쟁점주식 35,035주와 기왕에 보유하고 있던 A사 주식 10,500주, 총 45,535주를 2010년 11월 1일 丙(28,000주)과 丁(17,535주)에게 총 227,675,000원(1주당 5,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다.

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은 A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해 乙과 甲이 부자지간이며, 쟁점주식 양수도와 관련하여 대가수수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乙이 쟁점주식을 甲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총 239,008,770원(1주당 6,822원)으로 평가하고 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이에 처분청이 2013년 7월 4일 甲에게 2010년 3월 4일 증여분 증여세 48,475,410원을 결정·고지하자 甲은 이에 불복해 2013년 10월 7일 이의신청을 거쳐 2012년 2월 20일 본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甲은 부친 乙이 자신의 허락 없이 쟁점주식 명의를 甲에게 신탁한 후, 丙 등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甲은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이전되었다가 丙 등에게 재차 이전된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쟁점주식 이전과 관련하여 대가를 수수한 적도 없다고 항변했다.

국세청은 심사를 통해 청구인과 관련인 등의 지분변동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甲의 이 같은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주식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와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2004도817, 2006.6.29)”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乙이 A사 외에 운영하던 B사의 부도에 따른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쟁점주식 이전 등을 가장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 증여나 명의신탁을 실제매매거래로 위장하는 거래에서는 당사자 간에 형식적 대금증빙을 갖추고 있으나 1차 양도거래와 2차 양도거래 모두 아무런 대금증빙이 없는 점 ▲거래관련자가 모두 乙이 운영하던 회사의 관련자인 점 ▲乙과 丙은 A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 사업상 채권채무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丁은 乙에게 약 3억원을 대여한 것으로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기록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甲이 乙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아 다시 丙 등에게 증여했다기보다는 乙이 甲 명의로 쟁점주식을 소유하면서 채권채무관계에 있던 丙, 丁에게 이를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거래 실질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세청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토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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