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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 납부 과징금은 손금 불산입
국세청, 법인 납부 과징금은 손금 불산입
  • 日刊 NTN
  • 승인 2014.05.24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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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으로 과징금 납부한 경우 이를 손금산입 할 수 없어”

의무 불이행으로 내국법인이 납부한 과징금은 손금불산입한다는 국세청의 판단이 나왔다.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A법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에 따라 태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의무적으로 부담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하 ‘의무공급량’)을 지정·고시하고 있고, A법인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의무자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급인증기관으로부터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공급인증서의 거래시장이 형성돼 있다.

또한 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으나, 의무공급량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6에 따라 부족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세청은 건설업자가 건설업법 위반으로 납부한 과징금의 손급산입을 부정한 사례(법인46012-3448, 1996.12.11)와 주유소업자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으로 낸 과징금 손금을 부정한 사례(소득세과-1854, 2009.12.1) 등을 들어 질의법인 역시 납부 과징금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세청은 “발전소를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해 납부한 과징금은, 법인세법 제21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법인세과-186, 201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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