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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취임100일 맞은 홍기용 납세자연합회장
[대담] 취임100일 맞은 홍기용 납세자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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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5.1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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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플리즘 성향의 세제-세정은 신중해야"

전국조직 네트워크化 납세자권익 앞장"
정파와 이념 초월한 납세자 위한 목소리가 절실
지자체도 납세자연합 설치 불요불급예산 차단



“한국납세자연합회가 전국의 자생 납세자단체와 연결하는 큰 조직체로 만들겠습니다. 현재는 일부 지역마다 납세자연합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울림의 목소리가 미약합니다.

때문에 이들 흩어진 조직을 네트워크 화 함으로서 모름지기 납세자권익이 신장 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취임100일을 맞는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 인천대 경영대교수)을 만났다. 그는 지난 1월28일 새 회장에 선출된 이후 2월에는 국세청 국세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추대됐다. 강의시간의 틈 새, 20여분의 휴식시간을 쪼개어 어렵게 만난 그에게 취입100일의 소감과 납세자권익을 위한 특유의 과제들에 대한 구상을 들어봤다. /대담 = 정영철 편집부국장


-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취임 100일이 되었습니다. 향후 활동방향은?

“한국납세자연합회(koreataxpayer.org)는 우리 나라 최초로 1999년에 발족한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해 설립된 단체로서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국내유일의 사단법인입니다. 회원 및 임원은 주로 교수,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의 전문직종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맥구조를 바탕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자생적인 납세자단체를 구성하고 조세문제 외에도 예산지출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또한 납세자권익을 위해 납세자 입장에서의 목소리를 정파와 이념을 떠나 자주 그리고 많이 내려고 합니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은 “궁극적인 목표는 세계납세자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겠지만 작은 꿈부터 실현하려고 한다.”며 “우선 본회 지원을 통해 각 광역단체별로 지역납세자연합회를 구성하고 나아가 기초지방단체 마다 납세자단체가 조직될 수 있도록 기반구축을 위해 힘을 비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기중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자생조직의 지역납세자연합회를 구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시적 성과는?

“납세자단체는 납세자를 대표한다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표성도 어느 정도 수렴되어 표출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각 지역의 납세자단체는 각각 자생적으로 구성되어 인사, 예산 등 주요 권한을 행사하는 실질적인 조직의 형태를 지닐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한국납세자연합회가 일방적으로 지역대표를 임명하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하고 임명식의 조직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다만, 각 지역납세자연합회는 한국납세자연합회의 설립취지를 공감하고 정책연대를 해야만 파워가 생성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현재 인천납세자연합회가 자생적으로 설립되어 잘 운영되고 있으며, 부산 등 기타 지역에서 지역납세자연합회의 구성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궁극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지역납세자연합회를 두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세행정위원회가 열려 ‘미래전략기획단’을 만든다는 계획안이 나왔습니다. 표면화는 국세행정의 선진화를 실현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납세자권익 신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 아쉬움이…

“국세청에서는 기존 국세행정위원회의 보완적 차원에서 더 폭넓은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미래전략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국세청의 전문적인 세정경험을 기반으로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국세행정위원회에서 자문하는 형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세행정미래전략기획단에는 대략 세수기반확충, 세무조사선진화, 미래인재양성 등 3가지의 T/F로 구성되는데, 납세자권익의 전반적 향상을 위한 별도의 T/F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는 “납세자권익의 향상은 세제와 세정이 함께 반영되어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의제를 찾기 위해 집중검토가 필요한 분야”라며 “성격상 국세행정위원회에서 납세자권익 보호를 논하는 것 보다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T/F를 구성해 활동해야 할 분야인 것 같다”고 아쉬움에 대한 확답은 비껴 나갔다.

-세제와 세정이 포플리즘이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세제와 세정은 사회, 정치, 경제의 모든 분야를 반영하는 종합적이며 원칙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인적 및 물적자원이 국제간 교류 혹은 거래가 이루어 진다는 면에서 조세도 국제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따라서 세제와 세정이 국가전체와 국제적인 측면에서 일관적이고 원칙적인 운영을 하지 않는 경우 방향이 뒤틀리게 되고 중장기적으로 국가재정 및 경제에 상당한 왜곡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대상, 세율, 조세감면 등 과세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각 요소에 대한 정책변화시에는 신중해야 하고 시류에 의존해서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에 대한 감시방안이 있다면

“국가와 지방지차단체는 각각 예산의 불합리한 지출이 예상되고 이에 대한 감시가 특별히 필요한 분야라고 할 것입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적 특성에 기반하다보니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원의 같은 정당소속 등으로 인하여 지방의회가 견제장치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예산낭비에 대해 감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낳기도 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세수보다 지출이 초과된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과도한 부채증가로 재정부담을 안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예산낭비에 대한 지속적이고 제도적으로 특단의 감시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법률주의와 대응되는 지출법률주의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는 “앞서 언급했듯 기초자치단체마다 납세자연합회가 조직되어 있고 NGO활동이 강화되면 불요불급한 예산낭비는 막을 수 있을 텐데”라며 혀를 찼다.

- 선진국의 NGO활동과 우리 현실과 차이점은

“비정부기관인 NGO는 정부가 할 수 없는 분야를 수행하거나 정부의 대응세력으로서 합리적 비판과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점에서 NGO가 이념적으로 흐르거나 기타 정파적 이해관계에 빠지는 경우 당해 NGO는 국민 곁에 설자리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사회일반에서 많은 지적이 있어왔고 점차 발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납세자연합회는 특정 이념이나 정파에 치우지지 않고 합리적인 의견도출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세계납세자연합회도 있을 뿐만아니라 각 나라에도 납세자연합회가 있다는 면에서 우리 나라에서도 앞으로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한 납세자단체의 활발한 활동과 국민의 기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기용 납세자연회장은 누구?

그는 현재 인천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에다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및 이사장, 인천납세자포럼 상임대표로 일하고 있다.
그는 저서로 2000년 세법원리(박영사)를, 1995년 지방세법(삼일인포마인)을, 1998년 회계원리(경문사)를 각각 출간했다. 저서 중 회계원리는 올해 5판을 펴냈고 회계사 세무사업계에서도 잘 알려진 책이다.

그는 또 현재 한국세무학회 부회장, 대한경영학회 부회장 및 한국회계학회 세무회계위원장.
국세청 국세행정위원회, 해양경찰청, 한국세무사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위원 등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활동을 왕성하게 펼치고 있다.

이밖에 그는 국회 입법지원위원 및 한국회계학회 학술지 ‘회계저널’ 편집위원장, 한국세무학회 학술지 ‘세무학연구’ 편집위원장, 대한경영학회 학술지 ‘대한경영학회지’ 편집위원장, 인천대학교 경영혁신원 원장을 역임하는 등 학회와 경제단체에서 열정적인 활동을 펴 교수로서 NGO대표로서 지명도를 높이 쌓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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