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6 12:00 (화)
거래소, 카카오톡 우회상장 심사…다음달 결론
거래소, 카카오톡 우회상장 심사…다음달 결론
  • 日刊 NTN
  • 승인 2014.05.26 0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사청구후 거래일 기준 45일내 합병가능 여부 최종 승인날 듯

금융당국이 카카오톡의 우회상장 여부를 심사해 다음달까지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과의 인수합병을 통해 우회상장할 경우 심사청구 후 거래일 기준으로 45일 안에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늦어도 7월 말까지는 합병할 수 있는지 최종 결론이 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시장에서 이번 합병에 대한 관심이 높고 코스닥지수 신출에도 조기에 적용할 필요성이 있어 한국거래소가 평소보다는 심사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우회상장 심사보고서가 곧 접수되지 않겠느냐"며 "심사청구가 들어오면 정해진 기일보다는 빨리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우회상장 심사는 합병 후 상장사인 다음의 최대주주가 이재웅 전 대표에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게 된다.

다음과 카카오는 약 1대 1.556의 비율로 합병한다. 김 의장은 합병 후 신주를 받게 되는데 지난해 말 현재 카카오톡 주식이 808만3800주(29.9%)인 점을 고려하면 다음 신주를 500만주 이상을 취득하게 된다.

다음 최대주주인 이재웅 전 대표(198만주)를 넘어 최대주주로 등극하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다음의 합병 공시가 발표되자 오전 7시 23분부터 다음의 주식 거래매매를 우회상장 여부 및 충족요건 확인 때까지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거래소가 충족요건을 확인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어 보여 거래는 27일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