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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5000만원 초과 골프장 회원권 양도세율 54% 적용
2억5000만원 초과 골프장 회원권 양도세율 54%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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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6.2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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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4단계 과세표준 구간 … 6단계로 조정

심재철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제출
초고가 골프장 회원권의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액의 양도차익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19일 골프회원권의 양도소득과 관련해 2개의 과표구간을 신설해 높은 세율을 매기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양도소득 과표기준 ▲1억5000만원 초과 2억5000만원 이하는 45% ▲2억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54%의 고율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양도세율은 과표기준 ▲1000만원 이하 9%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18%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27% ▲8000만원 초과 36% 등 4단계로만 짜여 있다.

심 의원은 “시중 부동자금이 많아지면서 투기자금이 골프장 회원권으로 몰리고 있으나 소득세율이 너무 낮다”면서 “이익을 얻으면 적정하게 세금을 내야 한다는 차원에서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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