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7 07:11 (수)
“연예사업소득의 귀속시기는 방송녹화를 마쳤을 때”
“연예사업소득의 귀속시기는 방송녹화를 마쳤을 때”
  • 日刊 NTN
  • 승인 2014.05.27 0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판원, “회당 출연료 등이 확정 돼 있으므로, 돈 못받았어도 소득세 내야”

조세심판원이 방송출연료를 수령하지 못했으므로 연예사업소득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연예인 A씨의 주장에 대해, 연예사업소득의 귀속시기는 방송녹화를 마쳤을 때로 봐야 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05년 3월경 소속사와 2006년 3월 1일 ~ 2011년 2월 28일 기간에 걸친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나, 2010년에 발생한 방송출연료 미지급 등을 이유로 2010년 10월 5일 전속계약을 해제했다.

그 후 A씨는 2010년 12월 9일 소속사 및 방송사들을 상대로 쟁점출연료의 지급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고, 2011년 11월 29일 위 소송제기에 따라 방송사들이 기 공탁한 쟁점출연료의 출급청구권이 청구인에게 있다는 확정판결을 받은 후 2012년 2월 1일 출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집행과가 보정명령을 함에 따라 A씨는 공탁된 쟁점출연료를 출급하지 못했고, A씨는 2012년 6월 7일에 신고 납부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아직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2년 7월 18일 경정청구 했다.

처분청은 A씨가 체결한 전속계약 등의 내용에 비추어 청구인이 방송에 출연한 2010년에 이미 쟁점출연료가 소득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2013년 1월 8일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A씨는 이에 불복 2013년 2월 25일 이의신청을 거쳐 2013년 6월 17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판결에 따라 공탁된 쟁점출연료의 출급청구 하였으나 법원의 보정 명령으로 아직 이를 지급받지 못해 이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므로,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에 따라 인적용역을 제공하고도 그 대가를 수령하지 못한 이상 소득의 귀속시기는 도래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귀속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수정신고·납부가 타당하다 할지라도 청구인은 쟁점출연료를 수령하지 못했으므로 이를 대손금으로 봐야 할 것이며, 소송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수령할 금액이 불확정 상태여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이 같은 A씨의 주장과 달리 심판원은 처분청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청구인이 방송녹화를 마치는 때에 인적용역 제공은 완료된 것이고 청구인의 회당 방송출연료 및 소속사와의 수익금 배분이 이미 정해져 있는 이상, 그 때를 사업소득의 귀속시기로 봄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심판원은 “법원의 보정명령으로 인해 청구인이 쟁점출연료를 아직 수령하지 못하였긴 하나 판결로 청구인의 출급청구권이 이미 확인되어 있는 이상 법원의 보정명령만으로 쟁점출연료의 출급 불가능이 확정된 것도 아니며, 또한 청구인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면서, “청구인과 소속사의 분쟁은 청구인의 개인적인 상황에 불과하여 이를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밝히며, 청구기각 결정했다(조심2013서2997, 2013.9.2).
  
 


日刊 NTN
日刊 NTN rebirth28@naver.com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