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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했으나 늦게 받은 경우 가산세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했으나 늦게 받은 경우 가산세는?
  • 日刊 NTN
  • 승인 2014.05.2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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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유선상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한 것은 면제사유 안 돼…지연수취가산세 타당”

부동산 취득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있다가 상당기일이 경과한 후 작성일자를 취득일로 소급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부가세 조기환급신고를 했다면, 이에 대해 지연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이 유선상으로 매도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맞춰 발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는 없다.

조세심판원은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데 대해 지연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조심2014전1056, 2014.5.16).

청구인 A는 2012년 4월 9일부터 대전광역시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해왔으며, 2012년 6월 19일 B주식회사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 11매(공급가액 OOO원, 작성일자 2012년 5월 4일,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12년 6월 25일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하면서 OOO원을 환급세액으로 했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를 적용해 2014년 1월 13일 A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을 경정·고지했다.

A는 이에 불복하여 2014년 2월 17일 본 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는 “부동산 매매대금의 잔금지급일에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B사가 아무런 이유 없이 지연발급 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한 “매출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매입자가 발행할 수는 없으므로, A가 발급시기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심판원은 A가 주장한 사정은 국세기본법 제48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쟁점세금계산서는 2012년 6월 19일 작성돼 공급시기인 동년 5월 4일로 소급해 발급된 세금계산서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1항 4호, 제60조 7항 1호에 따라 작성일자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로써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한 심판원은 “청구인이 유선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다는 점 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48조 1항에 따라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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