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회통념에 비춰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 양도했다면 양도소득”
임대하던 건물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국세청의 판단이 나왔다.
국세청은 “건물 취득 후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던 상가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소득세과-236, 2014.4.30).
또한 국세청이 언급한 유사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9, 2008.6.13)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더불어 다른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74, 2005.11.11)에서는 사업자 등록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국세청은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대외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표방하였는지 여부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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