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토지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33조여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3월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토지의 면적이 2억2744만㎡(227.44㎢)로 전체 국토 면적(10만188㎢)의 0.2%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윤중로 둑 안쪽 2.9㎢)의 78배 규모다. 이를 금액(공시지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33조352억원에 달한다.
올 1분기에 외국인이 사들인 땅은 352만㎡, 처분한 땅은 201만㎡로 전체적으로는 151만㎡ 증가했다. 여의도 절반만 한 크기의 땅이 외국인에게 넘어간 셈이다. 금액으로는 5928억원 늘었다. 작년 말과 비교해 면적은 0.67%, 금액은 1.83%가 각각 증가했다.
중국인이 1분기에 국내 땅을 가장 열심히 사들였다. 이들의 보유 토지는 78만㎡ 늘었다.
그 뒤를 미국인(증가분 42만㎡), 유럽인(33만㎡), 일본인(4만㎡)이 이었다. 기타 외국인의 국내 땅 보유분은 6만㎡ 감소했다.
외국인이 사들인 땅을 매수 주체의 성격·신분에 따라 나눠보면 순수 외국인이 89만㎡, 합작법인이 31만㎡, 순수 외국법인이 22만㎡, 외국국적 교포가 3만㎡, 정부·단체가 6만㎡였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87만㎡, 공장용지가 22만㎡, 주거용지가 19만㎡, 상업용지가 17만㎡, 레저용지가 6만㎡ 증가했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44만㎡, 강원이 44만㎡, 경북이 17만㎡ 증가한 반면 충남과 경남은 2만㎡씩 감소했다.
1분기 말 기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을 매수 주체의 성격·신분에 따라 나눠보면 외국국적 교포가 1억2571만㎡(55.3%)의 땅을 보유해 가장 비중이 컸다.
이어 합작법인이 7269만㎡(32.0%), 순수 외국법인이 1646만㎡(7.2%), 순수 외국인이 1201만㎡(5.3%), 정부·단체가 57만㎡(0.2%)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1억2273만㎡(53.9%), 유럽이 2433만㎡(10.7%), 일본이 1705만㎡(7.5%), 중국이 791만㎡(3.5%), 기타 국가가 5542만㎡(24.4%)의 분포를 보였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가 1억3425만㎡(59.0%), 공장용지가 6750만㎡(29.7%), 주거용지가 1524만㎡(6.7%), 상업용지가 603만㎡(2.7%), 레저용지가 442만㎡(1.9%)였다.
시·도별로는 경기 3954만㎡(17.4%), 전남 3745만㎡(16.5%), 경북 3655만㎡(16.1%), 충남 2105만㎡(9.3%), 강원 1969만㎡(8.7%)의 순서를 보였다.
다만 토지가액을 기준으로 하면 서울 9조8979억원(29.9%), 경기 6조6681억원(20.2%), 부산 2조7787억원(8.4%), 인천 2조5372억원(7.7%)으로 순위가 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