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마다 국내법 원칙 준용 소득 초과분 과세에 이견'
[제26호] 각 국내법의 원칙에 따라 초과부분 과세에 양 체약국이 이 협약의 다른 조문을 적용해야 할 경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 협약에 규정된 상호합의절차를 따를 필요가 있다.
주석에 대한 이견
[제27호] 이태리와 스페인은 제8.2호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 두 국가는 사용료의 정의에 언급된 요소의 소유권 이전대가는 모든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면 이 조문의 범위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이태리는 제15호와 제16호에 대해서도 이 견해를 취한다.
[제27.1호] 제10.1호와 관련하여 이태리는 계약이 사용료의 정의에서 언급하는 다른 권리와 함께 제품 또는 용역의 독점적인 판매권을 허용하는 경우, 이 계약에 따라 제품 또는 용역의 독점적인 판매권을 대가로 한 지급금은 상황에 따라 이 조문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28호] 멕시코, 포르투갈, 스페인은 제14호, 제14.4호, 제15호, 제16호, 제17.1호부터 제17.4호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 멕시코, 포르투갈, 스페인은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지급을 만일 지급금이 상업적인 이용을 위해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을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이거나(범용화된 소프트웨어 사본을 배포할 권리에 대한 대가는 제외), 지급금이 구입자의 사업상의 사용을 위해 취득하는 소프트웨어에 관련되는 것으로 소프트웨어가 완전히 범용화된 것이 아니라 구입자에게 적합하게 만들어진 것이면, 소프트웨어의 모든 권리가 아닌 부분권리가 양도된다고 하더라도 이 조문의 범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제29호] 멕시코는 제8.2호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 멕시코는 양도로 보는 권리(예:지리적 또는 시간적으로 제한된 권리)이전의 대가인 지급금은 정의에서 언급하는 자산요소에 본질적인 모든 권리가 이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문의 범주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지니고 있다.
[제30호] 슬로바키아는 제14호, 제15호 및 제17호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 슬로바키아는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지급금은 만일 지급금이 상업적인 이용을 위해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을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이거나, 지급금이 구입자의 개인적 또는 사업상의 사용을 위해 취득하는 소프트웨어에 관련되는 것이면 이 경우 소프트웨어가 완전하게 표준화된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구입자에게 적합하게 만들어졌을 때 - 소프트웨어의 모든 권리가 아닌 부분적인 권리가 양도된다고 하더라도 이 조문의 범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제31호] 그리스는 위 제14호와 제15호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스는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지급액은, 그 지급액이 상업적 사용이나 구입자의 개인적 혹은 사업상 사용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사용(혹은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조문의 범위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제31.1호] 제14호와 관련하여, 한국은 제14호가 노하우가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형태로 이전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한국은 소프트웨어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비거주자에 의해 이전되는 노하우를 제12조에 따라 취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제31.2호] 이태리는 제14.4호의 해석은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태리는 배포행위와 관련하여 허용되는 권리를 포함하여 모든 상황을 고려해 각 사안을 검토할 것이다.
조문에 대한 유보
제1항
[제32호] 제9.1호와 관련하여, 독일은 파이프라인 운송시설 또는 전력이나 통신의 전송을 위한 기술시설, 라인 또는 케이블에 대한 처분권의 취득을 위해 지급한 것을 어떤 환경에서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리스를 위한 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유보한다.
[제32.1호] 그리스는 사용료의 정의에 제9.1호, 제9.2호, 제9.3호에 언급한 지급금을 포함시킬 권리를 유보한다.
[제33호] 그리스는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양자협약에서 10%까지 사용료 과세권을 보장하는 조항을 명기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받아 들일 수 없다.
[제34호] 체코는 국내법에 따라 체코에 원천을 가진 사용료에 10%의 세율로 과세할 권리를 유보한다. 또한 소프트웨어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지급금을 과세상 저작권과 달리 취급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35호] 캐나다는 1항에 대한 입장을 유보하며, 양자협약 시 10%의 원천세율을 유지코자 한다. 그러나 문화적, 드라마적, 음악적, 예술적 작업과 관련한 저작권 사용료에 대하여 과세를 면제할 것이나, 영화필름 및 텔레비전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필름작품 또는 비디오테이프, 기타 재생매체에 대한 사용료는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대부분의 상황에서 컴퓨터소프트웨어, 특허 및 노하우와 관련된 사용료를 감면할 준비가 되어있다.
[제36호] 호주, 칠레,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터키는 사용료 원천과세권을 유보한다.
[제37호] 이태리는 사용료의 원천과세권을 유보하나, 일정 사용료(예:저작권 사용료)에 대하여는 호혜적 취급을 허용할 것이다. 이태리는 소프트웨어권리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를 과세상 저작권과 달리 취급할 권리도 유보한다.
제2항
[제38호] [삭제]
[제39호] 호주는 국내법에서 사용료로 취급되는 지급금이나 신용거래를 포함하기 위해 사용료의 정의를 수정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40호] 캐나다, 칠레, 체코, 헝가리, 한국, 슬로바키아는 제2항에 “산업적, 상업적, 과학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라는 말을 삽입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41호] 그리스, 이태리, 멕시코는 1977년 모델협약의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대로 “사용료”의 정의에 산업적, 상업적, 과학적 장비 및 컨테이너의 리스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계속 포함시킬 권리를 유보한다.
[제41.1호] 폴란드는 산업적, 상업적, 과학적 장비와 컨테이너의 사용이나 사용권에서 획득하는 소득을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시킬 권리를 유보한다.
[제42호] 뉴질랜드는 산업적, 상업적, 과학적 설비 및 컨테이너의 리스로 인한 지급액을 원천 과세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43호] [삭제]
[제43.1호] 포르투갈은 산업적, 상업적, 과학적 설비 및 컨테이너의 임대와 그러한 설비 및 컨테이너의 사용 혹은 사용할 권리와 관련한 기술적 지원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사용료로 원천과세 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44호] 포르투갈은 이 조문 제2항에 언급된 유형의 권리나 정보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와 관련하여 기술적 지원으로 발생한 소득을 사용료로 원천과세 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45호] 스페인은 협약에서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 및 컨테이너의 임대로 인한 소득을 포함하는 사용료의 정의를 계속 사용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46호] 터키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 및 컨테이너의 임대로 인한 소득을 원천 과세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46.1호] 미국과 멕시코는 이 조문 제2항에 기술된 자산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동 자산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따라 결정될 경우, 동 이익을 사용료로 취급할 권한을 유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