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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후 증액된 보상금은 수정신고 대상?
토지수용 후 증액된 보상금은 수정신고 대상?
  • 日刊 NTN
  • 승인 2014.05.3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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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증액 보상금은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대상…2개월 내 납부해야 가산세 피해”

토지수용 결정에 대해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수령한 자가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한 이후에 증액된 보상금을 받은 경우 수정신고 해야 한다.

국세청은 “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돼,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수용개시일을 기준으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토지 보상가액이 증액된 경우, 해당 증액된 보상금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부동산납세과-269, 2014.4.17). 
 
1999년 9월 10일 경기도 소재 B부동산을 취득한 A는 2013년 12월 20일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재결보상금에 대한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수령했다.

이에 2014년 1월 14일에 수용이 개시됐고, 2월 10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가 완료됐다.

A는 토지 수용 보상금에 관한 이의재결신청에 따라 변동보상금 수령시 양도시기 및 증액된 보상금에 관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시 가산세를 내야 하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먼저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따라서 A와 같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일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국세청은 “A의 토지 보상가액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해당 증액된 보상금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해야 하는 것이며, 납세자가 증액된 보상금의 수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추가자진납부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 1항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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