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차입금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어”
부부 공동으로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또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국세청은 부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소득세과-235, 2014.4.30).
국세청은 종전 해석사례(기재부 소득세제과-149, 2011.4.22)에 따라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공동사업을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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