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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임대료 산정기준 2일 시행
영구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임대료 산정기준 2일 시행
  • 日刊 NTN
  • 승인 2014.06.0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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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영세민, 주거비물가지수 산정하여 곱한금액
청약저축가입자, 최초입주자모집당시 주택가격의 100분의 20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에 관한 개정안이 2일부터 시행된다.

2일 관보에 따르면 청약저축가입자등으로 입주한 사람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에 따라 산출한 최초입주자모집당시의 주택가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표준임대보증금으로 산출한다. 

표준임대료는 해당주택가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대손충당금 및 국민주택기금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하여 각 항목별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감가상각비는 건물내용연수 50년, 잔존가액 10%, 정액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다.

수선유지비는 건축비의 1000분의 5로 산출한 금액이다.

화재보험료(재해보험료) 및 기금이자는 실제 지급금액으로 한다.

대손충당금은 감가상각비와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및 국민주택기금이자를 합한 금액의 1%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법정영세민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3월 1일까지 고시한 전년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주거비물가지수(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준 전국평균 주택임차료, 주거시설유지보수비 및 기타주거관련서비스 지수를 가중평균하여 산정)를 곱하여 산정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따른다.

다만, 주택건설에 투입되는 주요 건설자재의 가격 변동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할증 기준은 법정영세민이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법정영세민에서 제외된 후에도 계속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계약시와 1차 재계약시, 2차 재계약시로 나눠 계산한다.

최초 계약시는 계약당시 법정영세민에게 적용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차등부과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1차 재계약시는 계약당시 법정영세민에게 적용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차등부과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2차 재계약시는 계약당시 청약저축가입자등으로 입주한 자가 적용받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말한다.

‘차등부과금액’이라 함은 계약시점에서 청약저축가입자등으로서 입주한 자가 적용받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서 법정영세민에게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치 임대료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청약저축가입자등으로 입주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적용받은 임차인(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중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선정된 경우는 제외한다)은 2년 단위 갱신계약시마다 이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서 20%씩 증액한다. 다만, 인근지역의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을 고려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증액한다.

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호 전환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전환금액에 대한 금리는 전환당시의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한다.

다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임대차 계약기간 이내에는 이 고시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서 정한 차임 등의 증액청구 비용을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다. 증액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이 법은 ‘임대주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임대주택법 제16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를 적용받은 영구임대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오는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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