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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성격의 수선비조정금, 부가세 제외 안돼
관리비 성격의 수선비조정금, 부가세 제외 안돼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4.06.03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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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되려면, 별도계좌 관리 및 임차인 퇴거 시 반환해야

수선비조정금을 관리비라고 명시하고, 특별수선충당금과 다르다고 거듭 통지했으며, 관리비와 동일한 계좌로 운용한 경우 수선비조정금을 부가가치세 제외 대상인 특별수선충당금(혹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상가입주자로부터 징수한 수선비조정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장기수선충당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상가 입주자 고지 및 운용측면에서 관리비와 다른 바 없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 대상인 장기수선충당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조심2013서4306, 2013.12.18).
 
청구법인 A는 3만2600㎡에 달하는 대형건축물 OOO의 관리 및 경비 징수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성격의 자치운영단체다. 
 
A는 OOO 관리비 징수규정(이하 관리비 징수규정)에 따라 장기수선을 위한 재원조달목적으로 관리비 총액의 10% 내에서 수선비조정금(종전 명칭은 관리비 예치금)을 임차인으로부터 추가 징수했다. 하지만 이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A가 해당 수선비조정금을 임차인에게 소개할 때 일반 관리비에 속하는 항목에 지출되는 비용이라고 했으며,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나갈 때 반환해주지도 않아 실질적 관리비이기에 부가가치세를 A에 고지했다.
 
A는 이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는 “설립부터 수선비조정금을 관리비와 별도로 징수해 부채로 계상하고, 소유자가 상가를 팔 경우 매수자가 매도자가 낸 수선비조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면, 매도자에게 반환토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청구법인이 해산될 경우에도 상가 소유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해둔 만큼 수선비조정금의 실질이 부가가치세 제외 대상인 장기수선충당금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내용과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2항과 용역의 요건을 다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1항 및 과세대상을 재화 및 용역공급으로 규정한 동법 제4조를 들어 청구주장을 기각했다. 
 
심판원은 “A의 관리단 규약 제83조 및 관리비 징수 규정 제4조에서 수선비 조정금은 수선유지비로서 관리비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OOO 입주자 등에게 거듭 수선비조정금이 일반 관리비로 특별수선충당금과는 다르다고 수차례 통지한 점, 특별수선충당금은 별도 계좌로 관리해야 함에도 A는 관리비 부족, 업무량 폭주 등으로 인해 수선비조정금을 관리비와 동일한 계좌로 관리했다는 점을 볼 때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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