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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 팀장 봉사료에 대한 부가세는 부당"
"나이트클럽 팀장 봉사료에 대한 부가세는 부당"
  • 日刊 NTN
  • 승인 2014.06.0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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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부가세령 제61조 따라 부가세 제외대상…팀장이라고 달리 볼 이유 없어”

나이트클럽 팀장들에게 지급된 봉사료를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부가세 및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심판원은 “00명의 웨이터를 관리하고 쟁점사업장을 관리하기 위해 00명의 팀장을 둔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팀원급 웨이터들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쟁점사업장에서 팀장과 일반웨이터간 명확한 업무구분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처분청이 팀장들에게 지급한 봉사료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조심2014서0353, 2014.5.27).

청구인들이 운영해 온 나이트클럽은 팀장(15명)과 웨이터(28명) 총 43명이 근무해왔으며, 웨이터에게 지급하고 원천징수 신고·납부한 OOO의 봉사료(이하 ‘쟁점금액’)를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금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납부했다.

하지만 처분청은 쟁점금액 중 팀장들에게 지급된 금액 OOO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경정·고지했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2013년 12월 3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들은 봉사료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전표 상에 봉사료가 구분 기재돼 있으며 접객시 고객에게 직접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 결제됐을 뿐 아니라 봉사료 지급대장 및 웨이터의 친필서명과 수령확인서로 증빙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웨이터들은 청구인들과 고용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봉사료 외에 별도의 급여나 성과급 등의 수입이 없으며 지급사실에 대하여 실제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이는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한다”면서 처분청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쟁점사업장의 팀장을 단순한 접객업무가 아닌 관리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본 처분청과는 달리 다른 웨이터들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심판원은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좌석 400석을 28명의 웨이터가 1인당 약 14석(3~4테이블)을 담당해왔고 팀장들의 주요업무는 웨이터 관리업무라고 주장하지만, 쟁점사업장의 실제 좌석수는 1008석으로 팀장(15명)과 웨이터(28명) 43명이 1인당 약 23석(5~6테이블)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심판원은 “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웨이터 28명이 각 36석(9테이블)을 담당하게 되어 고객을 제대로 관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 할 것이며, 28명의 웨이터를 관리하기 위하여 15명의 팀장을 고용한다거나 사업장 운영관리를 위하여 15명을 고용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면서, “팀장들의 전무, 이사, 상무, 부장 등의 직함은 임의로 정해 사용하는 것으로 직함에 따라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쟁점사업장에서는 팀원들이 주문상품배달, 테이블 정리, 잔심부름,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경력이 있는 팀장들은 팀원들의 업무는 물론 주로 룸 손님 서비스를 담당하며 손님안내 및 주문, 부킹서비스 제공, 계산안내, 배웅 등의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바 팀장들의 서비스 또한 그 성격이 봉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심판원은 “결재시 주대와 봉사료가 구분 기재돼 봉사료가 지급된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였으므로 고객들이 봉사료의 지급을 인지한 상태이며, 팀장을 포함한 웨이터들은 청구인들과 고용계약 및 근로계약 등의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최소한의 기본급여도 책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봉사료를 지급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봉사료를 성과급이라 주장하는 처분청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판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3항에 따라 사업자가 음식·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 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써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팀장들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면서 처분을 취소토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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