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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아들이 1주택 보유시 세대주는 2주택자
주민등록상 아들이 1주택 보유시 세대주는 2주택자
  • 日刊 NTN
  • 승인 2014.06.0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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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특법 99조의 2에 따른 양도세 과세특례 부정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그 아들이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축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를 위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세대주와 그 아들이 각각 1주택씩을 보유해 주민등록법상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세대주가 주택을 매도하는 것은 조특법 제99조의 2의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국세청은 “주민등록법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매도인의 子가 근무상 형편으로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2013년 4월 1일 부동산대책으로 시행된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子도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판단을 한 유사 해석사례(서면법규과-723, 2013.6.24)를 언급하며, 질의자의 경우 조특법 제99조의 2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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