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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생활고에 따른 국민연금 반환 불가는 합헌"
헌재 "생활고에 따른 국민연금 반환 불가는 합헌"
  • 日刊 NTN
  • 승인 2014.06.04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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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노후에 지속적 소득보장위한 국민연금제도 운영 취지에 부합"

경제적 필요만으로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게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국민연금법 77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납부한 보험료에 일정한 이자를 가산해 본인이나 유족에게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이다.

국민연금법 77조 1항에서는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됐거나 사망·국외이주·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한해서만 이런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반환일시금 제도는 뒤늦게 국민연금에 가입했거나 사망이나 국적상실 등을 이유로 연금 수급을 기대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를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지급방식을 결정할 수 있게 한 제도가 아니다"고 밝혔다.

헌재는 "반환일시금 지급사유를 제한한 것은 국민연금의 본래 목적에 따라 가입자들이 노후에 지속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반환일시금 지급을 허용하면 국민연금제도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더라도 실직 등으로 생활고를 겪는 경우에는 생활자금을 대여받을 수 있고 수급연령에 도달하면 분할지급으로 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1988년 국민연금에 가입한 한모씨는 해당 조항 때문에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재산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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