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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텐더 등 공시위반 6개 기업에 과징금
코리아텐더 등 공시위반 6개 기업에 과징금
  • jcy
  • 승인 2006.06.2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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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시세조종혐의 일반투자자 2명 고발
코리아텐더와 시스맘 네트웍스 등 6개 업체가 공시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양천식)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2005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심사 과정에서 공시위반이 적발된 6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 조치가 내려진 기업은 △코리아텐더 7690만원△시스맘 네트웍스 3980만원 △아이브릿지 3790만원 △넥스트코드 2380만원 △케이디이컴 1800만원 △무학 1030만원 등이다.

이들 기업은 최대주주 등과의 물품거래 사실을 분기보고서에 기재 하지 않았거나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등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또 대표이사 등 임원에게 가지급하거나 계열사에 수억원을 대여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주식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를 심의해 시세조종금지 위반 혐의로 일반투자자 2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일반투자자 선모씨는 코스피200 옵션의 최종거래일인 지난해 8월11일 부당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현물거래에서 코스피200 지수의 주요종목을 시세조종해 선물거래의 대상품목인 코스피200 지수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일반투자자 이모씨는 지난해 1천원대의 저가주이면서 유통주식 수가 적은 종목을 선정해 주식을 매집한 후, 단기간에 부당이득을 얻기 위해 L사와 W사 주식을 순차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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