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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교환권으로 물품 구매시 영수증 발급자는?
상품교환권으로 물품 구매시 영수증 발급자는?
  • 日刊 NTN
  • 승인 2014.06.0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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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환권은 상품권과 유사…상품 판매자가 영수증 발급해야”

국세청이 상품교환권으로 상품 구입시 교환권 판매자가 아닌 실제 상품을 판매한 자가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질의자 A는 인터넷사이트 CJ오클락에서 00쥬르 케익교환권을 신용카드로 구입했는데 총 구입금액만 표기되고 부가가치세는 표기되지 않았다.

A는 CJ오클락으로부터 케익교환권은 전자쿠폰식 교환권으로 부가가치세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들었고, 00쥬르 측은 CJ오클락에서 판매한 교환권을 단순히 제품과 교환해 주는 형태이므로 00쥬르는 영수증 발급의무자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A는 국세청에 상품교환권으로 상품을 구입한 경우 영수증 발급의무자가 상품교환권 판매자인지 실제 상품을 판매한 자인지 물었다.

국세청은 “상품교환권은 상품권과 유사한 것으로써 상품과 교환하는 때에 상품의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해당 상품을 공급한 사업자(질의의 경우 00쥬르)가 부가가치세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영수증 발급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서면법규과-381, 201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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