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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시불 아닌 연금으로 받으면 세제혜택
퇴직연금 일시불 아닌 연금으로 받으면 세제혜택
  • 日刊 NTN
  • 승인 2014.06.05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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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中企 퇴직가입 확대지원ㆍ사적연금 운용수익률 제고방안도 연구

정부는 은퇴후 퇴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퇴직연금을 일시불이 아닌 연금식으로 수령할 경우 세율을 낮춰주는 등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하반기중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종사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책과 함께 금융기관별 투자 풀(pool) 허용 등으로 현재 시장 예금금리 수준인 연금의 투자운용수익률을 높일 방침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한국개발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금융연구원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본격적인 사적연금제도 개선안 마련에 들어갔다.

현재 논의중인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가입자 확대 ▲장기가입 유도 ▲운용수익률 제고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2013년 기준 노인 빈곤율이 45.6%로 OECD 국가평균(12.7%)의 4배에 이르고 저출산·고령화로 노인부양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현재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42.1%)로는 퇴직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노후에도 어느 정도 삶의 질을 유지하려면 여러겹의 노후보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장 기초가 되는 제로(0) 단계가 기초연금, 1단계가 국민연금이라면 3~4단계는 사적연금으로 노후보장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아직 사적연금이 미진해 이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5년 기존 퇴직금제도를 퇴직급여제도로 확대한 퇴직연금은 아직 가입근로자의 비중이 50%이고 전체 사업장 대비 가입사업장 비율이 15.4%에 그친다. 특히 10인 미만(11%), 10~29인(37.6%), 30~99인(44.8%) 등 중소사업장의 연금 도입비율은 현저히 낮다.

정부는 이에 따라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중소사업장에 대한 세제 및 재정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퇴직연금을 일시에 수령하는 수급자가 91.6%나 돼 연금으로서의 기능이 약하다고 보고 일시수령보다 연금전환에 따른 이연 세율을 낮춰주고 제도적으로 일시수령을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개인연금의 가입률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강구된다.

개인연금은 가입률이 2011년 기준 미국(24.7%), 독일(29.9%)의 절반 수준인 12.2%에 그치는데다 계층별 가입률의 편차가 크고 올해부터 세액공제(납입액 400만원 한도에서 12% 공제)로 전환하면서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공제한도 400만원을 500만~600만원으로 늘리고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기재부 세제실 쪽에서는 세수부족 등을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현재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낮은 점 역시 개선과제다. 퇴직연금은 정기예금금리 수준의 확정급여형(DB)과 주식 등 위험자산 비중이 40%인 확정기여형(DC)으로 운용되는데 적립금의 70.5%가 DB형에 가입돼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입자들이 모험투자보다는 수익이 낮더라도 안정적인 운용을 선호하지만 지금의 수익률로는 은퇴자의 소득보완이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퇴직연금을 기존의 연기금처럼 풀(pool)로 만들어 기관투자 방식의 운용을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다.

현재 40%로 된 DC형 퇴직연금의 위험자산비중을 50% 정도로 높이고 DB형의 최소적립비율(연도별 60~80%)을 완화해 운용사가 돈을 적극적으로 굴릴 수 있도록 규제를 푸는 방안도 검토과제다.

다만, 이럴 경우 가입자의 불안감이 큰 만큼 예금자보호제도처럼 일정한도에서 납입액을 보장하는 등 심리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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