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임대소득 분리과세 3주택 이상 확대 추진
임대소득 분리과세 3주택 이상 확대 추진
  • 日刊 NTN
  • 승인 2014.06.05 1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부세도 다주택자 차별 없도록 일원화 검토
서승환 장관 "임대소득 과세 충격 최소화 고민중"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회복을 위해 임대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을 3주택 이상 다주택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금은 1주택자(9억원 이상)와 2주택 이상 다주택자(6억원 이상) 간에 차등화돼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임대소득 과세 강화 방침에 따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건설·주택업계 관계자들과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임대소득 과세에 대해 지난 3·5 보완조치를 통해 세 부담을 최소화한 바 있으나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주택시장에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정부가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2주택 보유 임대사업자까지 과세하기로 하면서 회복세를 타던 부동산경기가 다시 뒷걸음질치자 과세 강화 방침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 장관은 "예를 들어 2주택 보유자 중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해 분리과세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차별 폐지 등 주택 보유 수에 따른 차별을 폐지해온 그간의 정부 대책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주택 관련 법령 등에서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는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2주택자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3주택, 4주택자도 마찬가지로 임대소득 2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를 하는 방안을 정부 안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종부세 과세 기준이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에 차등이 있는 부분도 일원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다주택자의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서 장관은 또 "올해 하반기 중 사회간접자본(SOC)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현재 도로·철도 등 분야별로 SOC를 관리하는 체계를 바꿔 앞으로는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총괄 관리토록 개선하겠다"면서 "SOC 시설별로 안전과 성능에 대한 목표등급을 설정해 점검·관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건설된 사회기반시설이 점차 노후화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관련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또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의무화한 주택정비사업 공공관리제는 지역주민이 적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 기관과 협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공공관리제란 시장·군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설계자·시공자의 선정, 정비사업자 선정,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업무를 지원해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투명성·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다.

다만 법률상 공공관리제는 적용 여부를 임의로 지방자치단체가 선택하도록 돼 있는데 서울시 등에서는 조례를 통해 반드시 공공관리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리스크는 조합이 부담하는데 공공이 모든 정비사업의 전 과정을 관리·감독하는 건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주민(조합)들이 원할 경우 공공관리제를 택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하는 방안을 서울시 등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건설·주택업계는 입찰 방식 개선, 실적공사비 폐지, 민영주택 수도권 1순위 청약자격 요건 완화 등을 건의사항으로 전달했다.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은 "도로, 지하철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인프라 건설 공사에서 지나친 공사비 삭감 등 공공기관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최 회장은 또 건설사에 대한 정부의 잇따른 담합 판정에 대해 "입찰제도나 발주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다수 공구를 동시에 발주하는 등 사업별 특성에 따른 사례가 많다"며 "담합 조사와 행정처분 시 좀 더 신중하게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