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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명 증권강사 TV강의 수입은 사업소득”
국세청 “유명 증권강사 TV강의 수입은 사업소득”
  • 日刊 NTN
  • 승인 2014.06.10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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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12회 강의 통해 수익금 50% 챙긴 것은 계속성·반복성 있어”

유명 선물옵션 강사가 OOTV에서 강의 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국세청의 결정이 나왔다.

청구인 A는 2011년도에 OO증권에 근무하면서 발생한 근로소득 388,056천원과 OOTV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9,593천원(이하 ‘쟁점소득’)에 대해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쟁점소득을 합산해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723,920원을 2013년 12월 11일 결정·고지했고, A는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거쳐 2014년 3월 25일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A는 2011년 당시 OO증권에서 근무하며 OOTV에서 주관하는 ‘초보자를 위한 증권투자 강의’에 섭외를 받아 같은 해 8~10월 기간 동안 월 1회 강의하며 수강료 수입액의 4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았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또한 A는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하면 직업적으로 강연을 하는 경우엔 사업소득으로 강연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쟁점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A가 증권가에서 필명 ‘oo’으로 유명한 선물옵션 강사로, 2008년∼2012년 과세연도 기간 중 매년 OOTV에서 강의를 하고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세청은 “처분청이 OOTV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1년의 경우에도 총 12회 강의를 하고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50%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밝히며 청구를 기각했다(심사소득2014-0025, 201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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