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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추계신고 했어도 장부 기준 경정청구 가능”
“종소세 추계신고 했어도 장부 기준 경정청구 가능”
  • 日刊 NTN
  • 승인 2014.06.10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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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추계신고 후 장부·기장에 의한 경정청구 불허는 법령상 근거 없어”

소득금액 추계신고 후에도 장부 등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조세심판원의 판단이 나왔다.

심판원은 도매업과 임대업을 해 온 A의 2008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해 “2008년~2009년 경정청구는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나, 청구인이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한 경우에도 장부·증빙 등에 의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0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결정했다(조심2014중1161, 2014.6.2).

A는 향료, 첨가물 등의 도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업하면서 2008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동산 임대소득을 추계하여 도매업 소득과 합산신고 한 후, 처분청에 부동산 임대와 관련한 금융비용 등 장부에 의해 종합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처분청은 2008년~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는 청구기간 도과로, 2010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는 청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했다.

A는 “부동산 임대와 관련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고액의 이자비용을 부담함에도 세법에 대한 무지로 당초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해 종합소득세 신고했으나, 이후 금융비용 등 증빙을 갖춰 기장했으므로 장부·기장에 의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판원은 “A의 2010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처분청이 경정청구 내용(장부·기장에 의한 소득금액)에 대한 사실확인 없이 신고방법의 변경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심판원은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당초 추계방법으로 신고·납부한 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서 장부에 의한 방법으로 경정을 요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하나, 납세자가 소득금액을 추계신고 한 후 장부·기장에 의한 경정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법령의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판원은 “이는 납세자가 당초에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신고했다면 받아들여질 수 있었음에도 이를 변경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임대소득과 관련한 이자지급액과 재산세 납부액 등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장부·기장에 의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해 실지조사를 한 사실 없이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만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심판원은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2008년~2009년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각하하는 한편 2010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받아들이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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