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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피부양자 건강보험료 안낸다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피부양자 건강보험료 안낸다
  • 日刊 NTN
  • 승인 2014.06.1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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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대상 지역가입자는 임대소득 일부만 반영…20% 유력
2천만원 초과는 종전대로 지역가입자 전환…건보료 부담 커질 듯

주택 임대소득 과세 방침으로 건강보험료 증가 여부도 논란이 되는 가운데 정부가 직장보험 피부양자중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대상자는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지역가입자중 연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자에 대해서는 임대소득 과세로 늘어나는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준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중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 등을 합한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해 일반적으로 분리과세 대상자는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에 대해선 제외 여부를 놓고 부처간 논란이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연금소득 또는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사람은 분리과세 대상이어서 자녀·남편 등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고 따로 건보료도 부과되지 않는다"며 "이런 논리를 임대소득에도 적용해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자녀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는 부모가 주택 임대사업을 통해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을 얻고 있다면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만큼 부모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않고, 건강보험료를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을 '2주택 이하이면서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인 자'로 한정했으나 최근 주택수와 무관하게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모두 분리과세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또 주택 전·월세 소득 과세 추진으로 건강보험료가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중 연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자에게는 임대소득의 전체가 아닌 일정 부분만 건보료 산정 과표로 반영해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구체적인 반영 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현재 연금소득에 적용하고 있는 20%가 유력하다.

현재 지역보험가입자가 가계소득 외에 월 100만원의 연금소득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연금소득에 대해선 20%인 20만원만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가입자는 저소득 서민이라는 전제하에 분리과세 대상인 소액 임대소득자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의 일정부분만 반영해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며 "반영 비율은 미정이나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20% 정도가 적정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방안을 최종 확정해 제도 시행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연 임대소득 2천만원 초과의 종합과세 대상은 이런 혜택없이 기존 방식대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임대소득액이 많은 만큼 늘어나는 건강보험료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던 연 2천만원 초과 고액 임대소득자들은 앞으로 임대소득이 공개되면 임대소득세 부담과 동시에 건강보험료 부담도 커지게 됐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 지금까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던 사람도 연 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임대수입이 연간 2400만원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종전에는 임대소득세가 공개되지 않아 이에 따른 건보료 부담도 없었지만 앞으로 임대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1년에 약 158만원(월 13만2천원)의 보험료가 추가 부담될 것으로 예상됐다.

만약 임대수입이 연간 2400만원이고, 각각 1억5천만원짜리 아파트와 단독주택, 2500cc 자동차를 소유한 기존 직장 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한해 328만원(월 27만3천원)의 보험료가 부과된다.

김종필 세무사는 "2천만원 초과 임대소득자중 일부는 소득세보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더 클 수 있어 이들의 불만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임대소득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9억원 초과주택 보유자는 1주택만 보유해도 종합소득 과세 대상으로 분류돼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부처간 협의를 통해 주택수와 무관하게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를 해주기로 한 만큼 1주택자에 대해서도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이런 방향으로 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13일 당정협의를 열어 이와 같은 임대소득 과세 방안을 확정한 뒤 이달 중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의 대표발의로 소득세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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