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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담배세 국세 전환 필요”
“현행 담배세 국세 전환 필요”
  • jcy
  • 승인 2010.06.1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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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교수 ‘담배규제책 추진 금연정책 국제세미나’서 주장
현재의 담배소비세는 지방세로 지방재정의 큰 수입원이기 때문에 흡연을 억제하기 위한 역할을 하기 힘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현행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국세로 ‘조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담배규제정책의 추진을 위한 금연정책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담배관련 조세정책 개선방안’에서 “흡연 억제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담배 관련 소비세를 국세로 운영해야 한다”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폐지하고, 폐지분 세원을 국세로 전환해 국세담배세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재 담배에는 한 갑당 담배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0.5원이 과세되며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 폐기물부담금 7원, 부가가치세 10%가 과세되고 있다. 예컨대 2008년 5월의 과세체계를 기준으로 할 때 20개비 1갑 기준으로 1322.5원의 제세공과금 중 961.5원의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7원의 폐기물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354원이 국세담배세로 통합·흡수되는 모습이다.

이것은 담배사업자를 통해 부담금을 조성, 전 국민 의료보장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부담주체와 사용용도간의 연관성이 부족해 부담금이 반드시 갖춰야 할 수익자부담원칙 등의 취지에 어긋난다.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 또는 경상GDP증가율 등에 연동할 경우 기준지수에 대한 정보와 세율조정 시점간의 일정한 시차가 존재하므로 이를 토대로 매년 7월 1일을 세율조정 시점으로 확정하면, 100원 미만에서 인상요인이 결정될 것으로 추정된다.

안 교수는 “2008년 기준 지방세 전체세수 45조5000억원 중 담배소비세와 담배로 인한 지방교육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7%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지방세인 담배소비세는 지방재정의 주요 수입원으로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지방세분 담배소비세는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국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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