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36조와 조세특례법 제10조의2에 규정된 국고보조금에 한하여 과세이연하거나 실제 국고보조금을 사용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도록 과세특례를 인정한다. 그러나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국고보조금에 대해 부당하게 특례 규정을 적용해 과세소득을 축소 신고하여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해당 국고보조금 자료를 수집해 신고 반영 적정 여부를 검증한다. 실제 국세청의 검증 사례를 싣는다. /편집자 주
'보조금 지급자료 수집 익금산입 누락했거나
압축기장 충당금 설정해 손금산입한 법인 선정 조사'
국고보조금 과세특례 부당(2006~2009, 대구청·부산청)
□ 추진배경
○ 법인이 받는 국고보조금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인세법 제36조, 조특법 제10조의2에 규정된 국고보조금에 한하여 과세이연 하거나 실제 국고보조금을 사용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하도록 과세특례 인정.
○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국고보조금에 대해 부당하게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소득을 축소 신고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해당 국고보조금 자료를 수집하여 신고 반영 적용 여부를 검증.
□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36조【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시행령 제64조【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 대상법인 선정방법(예시)
1단계 |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으로부터 보조금 지급자료 수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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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 국가기관 등 검증의 실익이 없는 법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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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수익 계상(또는 익금산입) 누락하였거나, 일시상각(압축기장)충당금 설정하여 손금산입한 법인 |
□ 검토요령
○ 국고보조금 관련 계약서, 회계처리 원장, 입금계좌 사본 등 검토.
○ 국고보조금 회계처리 내역 확인.
- ‘선수금’ 또는 ‘자산차감계정’ 계상 후 익금산입 누락.
⇒ 익금산입, 유보처분.
- 국고보조금을 ‘가수금’으로 계상하고 익금산입 누락.
⇒ 익금산입, 보조금 유출 여부 및 귀속자에 따라 상여·유보 등 처분.
- 회계처리 누락하고 사적 사용한 경우.
⇒ 익금산입, 귀속자에 따라 상여·유보 등 처분.
○ 손금산입 적정 여부.
- 일시상각(압축기장)충당금 설정 등으로 손금산입.
⇒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정여부(2007~2009년, 대전청)
□ 추진배경
○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기회복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하여 기업의 신규 고용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 제도로 신설되었으나,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등 실질적인 고용증대 효과가 없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한 사례 검증.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4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시행령 제27의4【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인원산정방법】.
□ 검토대상 서식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세액공제신청서, 고용증대공제세액계산서,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 대상법인 선정방법(예시)
○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중 당해 사업연도에 신규로 설립된 법인.
□ 검토요령
○ 과세연도 중 사업개시한 경우 조특법 제6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
- 창업기업 :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를 영(0)으로 보고 계산.
- 조특법 제6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와 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같은 것으로 보아 세액공제 적용 배제.
○ 상시근로자수 계산의 적정여부 검토.
- 직전과세연도 중에 합병·분할·사업의 포괄양수 또는 창업한 경우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승계일 또는 개시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말일 상시근로자의 합 ÷ 해당 월수.
□ 관련 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과세연도 중에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같은 것으로 보는 것임(서면2팀-474, 20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