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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출자전환시 주식 취득가액은 전환시점 주식 시가”
“채권 출자전환시 주식 취득가액은 전환시점 주식 시가”
  • 日刊 NTN
  • 승인 2014.06.1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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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대손세액 관련 주식 취득가액은 장부가액 아닌 전환시점 시가로 봐야”

채권의 출자전환시 주식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이 아니라 출자전환시점의 주식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심판원은 “매출채권과 관련된 채권이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대손세액과 관련된 주식 취득가액은 채권의 장부가액이 아닌 출자전환 시점에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봐야 한다”고 밝히며, 청구법인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을 일부 경정하도록 결정했다(조심2013구4992, 2014.4.16).

청구인 A법인은 B주식회사에 OOO원 상당의 건설용역을 제공했으나 대금은 회수하지 못했고, B사는 경기침체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2012년 4월 30일 부도를 맞았다.

B사는 2012년 5월 2일 OOO중앙법원(제4파산부)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동 법원은 동년 5월 10일 회생절차(법정관리)를 결정해 동년 10월 10일 회생계획안을 인가결정했다.

한편 회생계획안에는 A법인에 대한 채무 중 OOO원은 출자전환(출자전환 후 각 10주를 1주로 병합)하고, OOO원은 현금변제(72%는 2015년부터 4년간, 28%는 2019년부터 4년간 균등변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A법인은 회생채권 OOO원 중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원, OOO으로부터 회수한 OOO원,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회수불능 채권에 해당하다고 보고 2013년 10월 31일 처분청에 이를 대손세액 공제신청액으로 경정청구했다.

하지만 처분청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주식으로 변제받은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이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년 11월 28일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A법인은 동년 12월 5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채권을 채무자 법인의 주식으로 변제시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본 처분청과 달리 출자전환된 시점에서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이에 대한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1항에서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이러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2항에 의한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해 부가세법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1항 4호의2 단서의 입법취지는 채권자 법인의 대손 및 채무자 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인한 법인세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지 채권자 법인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려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출자전환 주식을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출자전환시점에서 법인세는 대손금을 손금산입 못하지만 주식 처분시 처분손실 계상이 가능한 반면, 부가가치세는 채권의 장부가액 전부가 주식으로 변제된 것으로 취급돼 추후 매각되더라도 사실상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하게 되는 점"을 들었다.

더불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물론 공사채권 자체마저 회수하지 못한 채권자 법인에게 그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채권자에게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해 보면, 기존주주나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기에 합당하다고 평가한 제3자의 인수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보다 높아 시가로 봐도 무방하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B사가 동 주식을 액면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A법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으므로 주식의 액면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판원은 “A법인은 회생채권 중 현금변제분 OOO원,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 OOO원, OOO으로부터 회수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회수불능 채권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회생채권 중 현금으로 변제받기로 되어 있는 OOO원은 이미 변제받았거나 향후 변제받을 금액으로 회수불능 채권으로 보기 어렵고, 출자전환된 주식 OOO주 중 OOO주(병합전 OOO주)에 상당하는 금원을 OOO으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OOO주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회수불능 채권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일부경정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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