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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과세 김낙회 세제실장 일문일답]
[임대소득과세 김낙회 세제실장 일문일답]
  • 日刊 NTN
  • 승인 2014.06.1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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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관련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2주택자 전세보증금 과세 방안에 대해서는 시장 추가적인 세금 경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전세 과세는 세부담 경감 방안은 어떤 방향으로 추가 논의하나.

▲정부가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지금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간주임대료에서 이자소득 등을 공제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중과세는 아니다. 추가로 세 부담 경감 방안이 있는지 모색해 보겠다.

- 기준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에도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임대소득과세 부담도 적어지는 것인가.

▲당정 합의 내용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는 동일하게 취급하자는 것이다. 자산과 소득이 비슷하고 임대소득도 2000만원 이하로 비슷한 데 주택 수에 따라 분리과세를 차별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1주택 고가주택자도 포함해 통일해서 2000만원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 비과세 연장 기간에 전세 과세도 포함되는가. 당정합의안에 따라 세수 변동 있나.

▲전세 과세 부분은 다시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분리과세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던 납세자가 약 8만3000명으로 추산되는 데 이들은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경감받게 된다. 하지만 현재 세금을 내지 않다가 세금을 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세수가 늘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 세입이 늘거나 주는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좀 더 계량을 해봐야겠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 전세과세 관련, 기존 과세 원칙을 뒤집는다는 것인가.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2주택자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것이다. 다만 최종 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과세를 유지하겠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2주택자 전세 과세는 월세 소득과 같은 기준에서 취급해야 한다는 과세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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