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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 경과한 후 소급해 평가한 감정가액
2년이 경과한 후 소급해 평가한 감정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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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6.25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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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객관적 가액인정 어렵다󰡑공시지가 과세 정당
조세심판원은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2년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를 반영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액으로 보기 어려워 개별공시지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심판결정 했다.

심판원은 이 같은 이유로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을 인정치 않은 과세관청 처분에 불복한 납세자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사건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06.1.21. 아버지 김○○의 사망으로 ○○도 ○○시 ○○면 ○○리 산○○-○○ 임야 30,942㎡(이하 “상속총임야”라 한다)의 3분의 1인 10,314㎡(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2008.2.12.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276,666,666원으로,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인 97,467,3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했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임야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 15,471,000원을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0.1.1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4,972,170원을 경정 ․ 고지했다. (조심2010서1278. 2010.06.16) [관련법령]소득세법 제96조,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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