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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리구제 보다 과감히 할터"
"납세자 권리구제 보다 과감히 할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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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7.02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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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인터뷰] 백운찬 조세심판원장

열정과 뚝심의 智將 직원교육 등 업무 혁신에 역점
   
 
 
‘더 신속하게 더 과감하게 더 전문적으로’ 업무강화
심판원 평가 향상 위해 예산.시간.노력 바로 ‘지원’


“아, 예 알겠습니다. 납세자분의 의견 충분히 잘 수렴하도록 하겠고요, 언제나 원장실 문도 활짝 열어 놓겠습니다.”
28일 오후 인터뷰를 위해 찾은 백운찬 심판원장은 민원인과의 전화통화 중이었다.

심판원 업무 A부터 Z까지 민원인들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는 느지막한 첫 취임 인터뷰가 무색할만큼 심판원 업무구상 프로그램을 쉴 새 없이 쏟아냈다. 항해를 시작한 지 갓 50일을 지났지만, 그 어느 때보다 납세자와의 소통을 위한 벽을 빠르게 허물고 있는 백운찬號 조세심판원. 그를 만나봤다. /한혜영 기자


- 조세심판원장으로 취임하신지 50일이 지났습니다. 과세당국에 의해 침해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준사법적 기능을 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남다른 ‘책임감’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지난 30여 년간 제 주요 활동무대가 재무부,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세법을 다루며 조세정책의 큰 기둥을 세우는 곳이었다면 조세심판원은 그 기둥들이 비바람 속에서 어떻게 얼마나 튼튼하게 집을 지켜주고 혹여 틀어진 나무기둥은 아닐는지 직접 살펴볼 수 있는 곳입니다.

“세법을 적용받는 납세자와 집행기관인 국세청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납세자의 소통’입니다.”

백 원장은 이를 위해 취임 직후 숨 돌릴 틈 없이 좀 더 합리적이고 좀 더 체계적으로 심판원 운영 시스템을 보완하고 다듬는 작업을 위해 매일 같이 직원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불과 취임 40일여 ▷사건배정의 불합리성 ▷재심의, 합동회의 운영의 지적사항 ▷조정과정의 비효율성 ▷심판관과 조사관 업무분장의 불합리성 등 심판원 평가저하의 단골메뉴들을 자체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선방안을 내놨다.

반응은 생각보다 빨랐다.
민원인들은 유무선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심판원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자체 개선안을 마련한 것은 물론 그 방안이 구체적이어서 기대가 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백 원장은 “아직은 납세자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실행에 옮기는 첫 걸음에 불과”하다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Action 심판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 재정경제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로 옮긴 뒤 사건 인용률이 2007년 33.4%에서 2008년에 26.5%로 하락하는 등 무릎아래 수치를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학계 등 일부에서는 인용률의 높고 낮음을 납세자 권리구제의 바로미터로 보려고도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인용률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연도별로 접수되는 청구사건의 특이사항이 반영된 단순한 수치일 뿐입니다”

백 원장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인용률이 조금 낮아지기는 했지만 이는 종합부동산세 관련 위헌 주장 사건 700여건이 일괄 기각된 것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2008년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새롭게 발족한 심판원 이의신청이 4211건 중 총 1107건을 기록, 납세자불복전담 기구인 조세심판원이 국고주의로 회귀한 것 아니냐는 논란으로 지적을 받아 온 점에 대해 “심판원 본연의 업무전문성을 강화해 불신의 여론을 벗어나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심판원은 지난 20일부터 그동안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판단 하에 공개하지 않는 등 일정 부분 ‘비밀주의’를 채택해 왔던 심판결정문을 전면 공개하고 있다.

- 현행 국세기본법에는 조세심판원 사건처리 기한을 9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2008년 기준 77.6%의 사건이 90일을 초과하는 등 여전히 법정기한인 90일을 넘어서는 사례가 많습니다.

“심판원 평가저하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심판결정 장기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사실 그동안 납세자들의 권리의식이 강화돼 심판청구건수가 증가한 부분도 있고, 그 청구내용도 점점 복잡해졌다는 데서 심판결정이 장기간 지연된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심판청구 사건 수는 꾸준하게 증가해 온 반면에 개별 사건의 내용과 쟁점은 더욱 복잡하고 어려워진 것이죠.”

백 원장에 따르면 처리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는 대부분 쟁점이 많거나 사안이 복잡한 사건으로 사건이 소송 계류 중이거나 국제조세관련 건으로 상호합의가 진행 중인 사건 등이 대부분이다.

그는 안팎으로 심판원 신속한 사건처리에 대한 납세자들의 열망을 감안해‘심판청구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가장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위해 적절한 업무분장 조정을 통해 심판원 인력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현 기존 인력인 상임심판관 6명, 조사관 12명, 비상임심판관 24명 등 기존인력이 한계가 있는만큼 현재 6개 심판부(국세 5개 심판부, 지방세 1개 심판부)를 8개로 증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특히 심판부 의결사건에 대해 합동회의 상정여부를 검토하는 행정실 업무과정이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검토보고서 양식 개편, 재심의 대상 최소화 등 업무시스템을 개선해 원칙적으로 10일 이내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구일 이후 1년 이상 지난 장기미결사건을 상반기 내 모두 처리하고 연도말 미결건수를 1000건 안팎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 감사원·국감 등 매번‘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재임기간 동안 심판원의 의사결정절차 시스템 개선 등 이루고 싶은 역점사업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신지요.

“고인물은 썩고 잔잔한 바다는 노련한 뱃사람을 키워내지 못하듯 심판원은 그동안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납세자 지킴이로서 변화하는 환경에 비교적 효과적으로 잘 적응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백 원장은 심판원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처리 ▷과감한 변화와 개혁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지식 배양 이 세가지를 중요추진 업무로 꼽았다. 그는 심판업무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진단을 통해 운영 및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지 다각적인 업무개선방안을 구상·실행 중이다. 특히 심판원 홈페이지 개편 문제와 관련, 재정부 예산을 요청·획득해 그동안 ‘전시용 홈페이지’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홈페이지를 전면 보수 작업 중이다.

- 소속직원들의 심판업무 전문성 향상 노력을 위해 앞으로 교육 커리큘럼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신지요.

“현실여건을 보면 처리해야 할 심판청구 사건이 많아 근무시간 외 자질향상을 위한 별도의 시간을 갖기란 사실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인용결정의 경우 처분청을, 기각결정의 경우 납세자를 납득시킬 수 있는 수준 높은 심판결정을 위해서는 심판업무를 담당하는 구성원들의 전문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동안 214시간의 교육에 이어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심판청구빈도가 높은 9개 세법분야의 21개 쟁점에 대해 강도 높은 일과 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이틀씩 오전 7시30분부터 9시까지 두 시간여 동안 아침 일찍 모여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하다 보니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지만, ‘함께 김밥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심판원 조직 내 소통이 가장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 백 원장의 설명이다.

대한민국 내 최고 수준의 강사들이 주요 쟁점들에 대해 교육과 토론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심판원 질적 수준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교육’이 아닌 ‘기회’라는 것이다.

- 조세불복을 담당하고 있는 세무대리업계와 심판원 직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조세심판원의 역할이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으로부터 침해당한 납세자의 권익을 구제하고 처분청의 과세를 시정하는 것’인만큼 전 늘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심판결정을 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백운찬, 그는 누구?

▲1956년 경남 하동 ▲진주고-동아대 법학과-위스콘신대 공공정책학 석사 ▲행시 24회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재경부 세제실 조세지출예산과장·소득세제과장·조세정책과장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파견, 재경부 근로장려세제추진기획단 부단장·부동산실무기획단 부단장 ▲재정부 관세정책관·재산소비세정책관 ▲조세심판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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