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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 1곳서 받은 감정가 따른 경정청구는 부당
감정원 1곳서 받은 감정가 따른 경정청구는 부당
  • 日刊 NTN
  • 승인 2014.06.1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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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득세법 제114조 따라 2이상의 감평법인 평가 받아야”

감정원 1곳에서만 평가한 감정가액을 건물 취득가액으로 한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국세청이 판단했다.
 
국세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건물 장부가액을 계상한 바 있고, 이 후 감정원 1곳에서만 평가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경정청구한 것을 처분청이 거부통지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심사양도2014-0060, 2014.6.13).

甲은 2013년 10월 25일 쟁점건물 지분 1/3을 19억원에 양도하고, 건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544,146,008원(1/3지분)으로 한 양도소득세를 같은 해 12월 2일 신고·납부했다.

한편 甲이 2014년 1월 15일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신축당시 ○○감정원 감정가액인 11억3800만원(1/3지분)으로 경정청구하자, 처분청은 동년 2월 13일 거부통지했다.

甲은 “쟁점건물에 대한 재료비, 노무비, 기타경비 지출내역에 대한 입증자료가 미비한 상태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려다보니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1개의 감정가액이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금액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출비용과 유사하다면 취득금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라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국세청은 “감정가액은 취득일 전후 3월 이내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감정원 1곳에서만 평가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경정청구한 것을 거부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면서 청구기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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