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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국조세연구회 정구정 이사장
[대담]한국조세연구회 정구정 이사장
  • jcy
  • 승인 2010.07.05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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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익보호·세무사 발전에 앞장"

조세원리 일탈한 조세입법 과감히 개선 촉구

불합리한 세제·세정이 납세협력비용 증대시켜
   
 
 
한국조세연구회 정구정 이사장은 1975년도 제12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이래 모든 열정을 바쳐 세무사제도발전을 이끌어온 세무사제도 전문가로 불린다. 이러한 세무사업계의 바람을 정구정 이사장은 2003년 세무사회장에 당선돼 강력한 추진력과 열정으로 참여정부가 강력 추진했던 세무사징계권의 국세청이관방침과 세무사자격 없는 자에 대해 세무법인설립을 허용하고 세무사회 강제가입철폐와 복수설립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자격에 대한 선진화방안을 철회시켰다.

또 변호사와 회계사가 세무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세무사징계를 획기적으로 완화토록 세무사법을 개정하여 세무사회 41년 숙원과제를 해결했다.

아울러 세무사가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하지 않아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 법적강제력이 없었던 외부조정계산서제도를 2005년부터 세무사가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토록 세법을 개정하여 외부조정계산서제도를 세무사의 확실한 업무로 만들었다.

그리고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와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세무사회원들이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과거 세무사회가 해결하지 못하였던 많은 세무사회의 숙원과제들을 해결했다 세무사제도발전과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해 조세포럼을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조세연구회 정구정 이사장을 만나 보았다.

한국조세연구회 설립 목적과 주요 사업은?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회는 민주적 합리적 조세제도와 조세행정의 확립을 위한 비판과 정책건의를 목적으로 기획재정부(세제실)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된 사단법인입니다.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세제도의 제정과 제도집행상의 문제해결을 위한 학술연구▲조세연구를 실용화하기 위한 연구와 실무의 연결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의 발전을 위한 비판과 정책건의 ▲조세전문가들과 국내외 유관단체와의 협력 ▲납세자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의 실시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무사업계는, 세무사제도발전을 위한 한국조세연구회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세연구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요?

납세자권익보호와 세무사제도발전 그리고 민주적 합리적 조세제도와 조세행정 확립을 위한 비판과 정책건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세연구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근래 들어 헌법적 가치 등에서 바라본 세제는 징세편의주의와 국고주의에 치우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례로 납세협력비용을 축소시키겠다는 정부정책과 상치되게 많은 납세협력비용을 유발시키는 사업용계좌사용, 전자세금계산서제도 등의 세제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세제도가 입법되는 과정에서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한 조세전문가의 역할과 목소리는 미흡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조세연구회는 납세자권익보호와 세무사제도발전을 위한 합리적 조세제도와 조세행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한국조세연구회를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지요?

한국조세연구회가 ‘납세자’ ‘과세당국’ ‘세무사’ ‘학계’ 에 관심을 끌 때만 조세연구회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시의성 있는 주제와 납세자권익보호와 세무사제도발전을 위한 주제 그리고 합리적 조세제도와 조세행정의 확립을 위한 주제를 가지고 분기별로 조세포럼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여 어떤 조세관련 학회보다 많은 대중이 참여토록 하여 조세연구회를 활성화 시키려고 합니다. 저는 조세연구회가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강한 조세연구회가 되도록 집행부는 개업세무사가 담당하고, 연구는 교수분들로 연구자문단을 구성하여 연구를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세연구회의 활성화를 위해 이사장인 제가 1천만원을 후원금으로 납부하는 등 세무사인 임원들이 조세연구회에 후원금을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사장을 맡은 신 이후 납세자권익보호와 세무사회원들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조세포럼을 개최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어떠한 주제의 조세포럼을 계획하고 있는지요?

금년 1월에는 지난해 과세당국이 OECD 국가 중 한국의 납세협력비용이 높다고 발표한 것에 대하여 과연 납세협력비용이 납세자들이 세무사들에게 많은 세무수수료를 지불함으로서 발생된 것인지 아니면 과세당국이 납세자에 대하여 많은 협력의무를 부과함으로서 발생된 것인지 납세협력비용의 증대원인을 분석하여 납세협력비용의 축소 방안을 찾아보는 한편 과세당국의 잘못된 용어 사용으로 납세자와 세무사간에 오해와 불신을 야기하지 않도록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기 위하여 “납세협력비용의 실태와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대안” 이라는 주제로 조세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5월에는 내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됨에 따라서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기업의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과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세무사 업무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기업의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국제회계기준 도입이 세무사업무영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조세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조세원리와 납세자를 고려하는 조세입법에 관한 연구(조세원리를 이탈한 조세입법의 혼란실태와 개선방안)” 라는 주제로 조세포럼을 개최합니다.

그런데 7월에 이같은 주제로 조세포럼을 여는 것은, 정부는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조세원리나 납세자권익을 무시하는 조세입법을 추진한 결과 종부세나 종합소득세법 등에서 많은 위헌결정이 이루어졌음에도 근래 들어서는 가산세중과, 사업용계좌사용, 유사사례가액적용, 양도세예정신고미이행가산세부과, 전자세금계산서제도 등에 있어서도 납세자권익을 무시하는 조세입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로 인하여 납세자권익이 침해되면서 많은 납세협력비용이 유발되고 있으며 이는 세무사에게 그 비용과 부담이 직접적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조세연구회는 조세원리를 이탈한 조세입법의 혼란실태를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상기의 주제로 조세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9월에는 변호사와 회계사만 남기고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등의 자격사제도를 폐지하고 변호사로 유사법조인을 통합해야 한다는 법무부와 변호사회의 주장에 대하여 세무사제도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한편 세무사제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세무사제도의 정체성 정립과 발전방안”에 대한 조세포럼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11월에는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세무사자격 선진화방안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정책대안을 위한 조세포럼을 개최합니다. 이외에도 세무사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주제로 수시로 조세포럼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지난해 과세당국은 한국의 납세협력비용이 약 7조원에 이른다고 발표해 세무사업계로부터 항의를 받았습니다. 정 이사장께서 생각하는 납세협력비용의 축소방안은 무엇인지요?

돌이켜보면 과세당국은 그동안 징세비가 절감되도록 국세행정을 효율화한다면서 이를 납세자나 세무사에게 협력의무로 부과시켜 왔습니다. 이는 납세자나 세무사에게 납세협력비용의 증대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습니다.

특히 납세자에게 부과된 많은 각종의 협력의무는 전부 세무사들에게로 전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세무사들은 선발인원 확대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덤핑가격에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과세당국이 진정으로 납세협력비용을 축소시키려면 납세협력비용의 증대를 가져오는 세제와 세정을 개선해야 합니다. 즉 과세당국의 징세비를 납세자나 세무사에게 전가시키는 방식의 조세입법과 조세행정을 지양해야 납세협력비용의 축소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납세협력비용의 증대원인은 납세자에게 각종의 많은 협력의무를 부과함으로서 발생된 것이라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납세협력비용의 증대 원인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큰 원인은 과세당국이 과세자료수집과 징세편의 등을 위하여 납세자에게 사업용계좌사용, 일용근로자지급조서제출, 지급조서제출, 수입금액명세서제출, 전자세금계산서제도 등의 많은 협력의무를 부여함으로서 야기되고 있습니다. 즉 복잡한 조세체계와 세법의 복잡성과 과세당국의 징세편의를 위하여 납세자에게 많은 각종의 협력의무를 부여함으로서 발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MB정부는 정 이사장께서 세무사회장을 역임할 때에 철회시킨바 있었던 세무사자격에 대한 선진화방안을 재추진하겠다고 지난해 발표했습니다.

2003. 4. 29. 세무사회장에 취임하였는데 2003. 5. 9. 청와대 국정과제회의에서 세무사징계권을 국세청으로 이관시키겠다고 대통령께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 6월에는 세무사회 강제가입철폐와 복수설립허용 그리고 이종 자격사간의 동업 허용과 자격 없는 자에게 세무법인 설립허용 등의 전문자격사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청와대 고위당국자에게 부당성을 호소하여 이를 철회시켰습니다.

그런데 MB정부가 참여정부가 철회하였던 정책을 재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세무사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무사자격의 선진화 방안을 재추진하려는 목적은, 세무사자격의 진입장벽을 철폐하고, 경쟁제한적인 규제들을 철폐하여 납세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세무서비스를 제공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무서비스는 세무사만이 독점하여 제공하도록 되어 있지 않고 변호사와 회계사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세무서비스는 이미 진입장벽이 철폐되어 MB정부가 자격선진화방안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완전경쟁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세무사 직무는 국가재정사무이고 납세자권익보호라는 공공성이 다른 자격사보다 매우 강한 직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사회는 세무사회원들이 세무사 사명을 올바르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윤리성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야 하는 등 관리감독 을 수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무사와 세무사회는 국세청을 대신하여 현재 국민에 대한 납세홍보, 납세지도, 세무상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 등을 인정하여 MB정부가 추진하려는 자격선진화 방안을 참여정부가 2004년에 추진하려다 철회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MB정부가 참여정부가 철회하였던 정책을 세무사들이 납세자들로부터 많은 세무수수료를 받음으로서 납세협력비용이 증대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며, 납세협력비용의 축소를 위하여 전문자격사선진화방안을 추진해야한다는 논리는 납세협력비용의 발생원인과 책임을 세무사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전문자격사선진화방안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린다면 정부는 진입장벽을 철폐하고 경쟁제한적인 규제들을 철폐하여 국민들이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받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자격사선진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회계사와 변호사가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회계감사, 기업진단, 조세소송대리 등의 업무도 경쟁체제로 전환하여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풀어야 할 것입니다.

세무사회장을 역임하면서 세무사법을 개정하는 등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세무사제도발전을 위해 회원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회원들이 과세당국의 정책추진방향에 대하여 정확하고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세무사제도발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1975년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이래 과세당국의 정책추진방향을 살펴보면 과세당국은 두 가지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첫째는 과세당국은 최소의 징세비로 조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행정의 효율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과세당국의 국세행정효율화 정책은 전자세정 등의 정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둘째는 과세당국은 국민들이 납세의무를 이행하는데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는 세제와 세정의 간소화 정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과세당국이 징세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세행정의 효율화정책은 종래 과세당국이 담당하였던 수많은 업무를 세무사사무소의 업무로 전가시켰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세무사사무소의 업무량 증가로 이어져 세무사사무소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과세당국이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와 세정의 간소화정책은 납세자들에 대한 세무사의 세무서비스 수요를 근본적으로 축소시켜왔습니다. 더욱이 과세당국은 국세행정효율화로 이루어진 잉여행정력을 가지고 대국민 납세서비스를 직접 제공함으로서 납세자들에 대한 세무사의 세무서비스 수요를 더욱 축소시켜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과세당국은 세무사들을 활용하여 국세행정의 효율화를 이룩하였으나, 세무사들은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수익성은 악화되었습니다.

따라서 회원들은 과세당국이 징세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세행정의 효율화 정책추진방안과 국민들의 납세의무이행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와 세정의 간소화 정책추진방향을 정확히 읽고, 그에 대응하는 논리를 개발하여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즉 세무사회원은 조세제도와 조세행정의 변화가 세무사제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항상 깨어 있는 눈으로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세무사제도발전은 납세자권익증진과 조세제도발전을 위한 논리를 개발해야만 이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구태하게 과세당국자와의 친분에 의하여 세무사제도발전을 도모하려한다면 더욱 어려움에 빠질 것입니다.

아울러 세무사회원은 윤리성 제고에 특히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회원은 항상 공공성을 지닌 전문자격사로서 고도의 윤리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만약 세무사가 공공성과 윤리성을 확립하지 못하여 국가발전과 납세자권익보호에 걸림돌이 된다면 세무사제도는 대외적인 시련을 맞이하게 되고 세무사제도발전에 걸림돌로 작용될 것입니다.

조세업계 활동이외에도 환경운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태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는 인간만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뭇 생명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뭇 생명들과의 관계 속에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뭇 생명체는 홀로 독립되어 생명체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 연기적인 관계 속에 생명체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생태환경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하며 후손들에게 지금보다 나은 생태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보존하고 아껴야만 합니다. 나눔과 섬김이라는 것도 ‘나와 우주는 둘이 아니(不二)고 하나’라는 깨달음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사단법인 불교환경연대 감사와 사단법인 나를 만나는 숲 감사를 맡아서 활동하고 있으며, 나눔의 봉사활동단체인 ‘아름다운 재단’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구정 이사장 프로필>
▲충북 충주 출신(1954년생)
▲1975년 제12회 세무사시험 최연소 합격
▲한국세무사회 제23대(2003.4-2005.4) 회장
▲한국세무사고시회 제13대(1996.11.-1998.11.) 회장
▲서초지역세무사회장
▲한국조세연구소 소장
▲대통령자문 조세개혁위원회 위원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국세청 세정혁신추진위원회 위원
▲한국조세연구원 자문위원
▲사)세무학회 자문위원
▲충북 충주 수룡초등학교 총동문회장
▲명지대학교 총 동문회 부회장(현)
▲사단법인 아름다운재단 위원(현)
▲사단법인 불교환경연대 감사(현)
▲사단법인 나를 만나는 숲 감사(현)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회 이사장(현)
▲한국세무사고시회 고문(현)
▲한국세무사회 고문(현)
▲서초세무서장 표창장 수상
▲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장 수상
▲국세청장 표창장 수상
▲재경부장관 표창장 수상
▲동탑산업훈장 수훈(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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