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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시간외시장 가격제한폭 확대
거래소, 시간외시장 가격제한폭 확대
  • 日刊 NTN
  • 승인 2014.06.1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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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종목 주가급등락 막기위해 '변동성 완화장치' 도입

정규 주식시장 종료 후 이뤄지는 시간외거래의 가격제한폭이 커진다.

또 개별종목의 주가 급등락을 막기 위한 제동장치로 '변동성 완화장치'가 도입된다.

한국거래소는 오후 3시 30분부터 6시까지 거래되는 시간외거래의 가격제한폭을 정규시장 종가 대비 5% 이내에서 10% 이내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시간외 단일가 매매의 체결 주기는 30분 단위(5차례)에서 10분 단위(15차례)로 단축된다.

거래소는 단기적인 주가급변을 막으려고 개별종목에 냉각기간을 제공하는 변동성 완화장치(Ⅵ)도 도입한다.

특정 종목의 주가가 일정 비율 이상 급등락할 것으로 예상하면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해 제동을 거는 것이다. 주가급변 시 투자자에게 냉각기간을 제공해 단기간의 일시적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빈번한 발동에 따른 가격 효율성 저해를 막고자 발동 종목 수는 1∼2% 안팎으로 형성된다.

거래소는 또 유가증권시장처럼 다수 종목의 일괄거래를 위한 '바스켓매매' 제도를 코스닥시장에 도입된다. 기관, 외국인투자자의 코스닥시장 투자비중 확대에 따라 거래 편의를 높이려는 것이다.

코스닥시장의 바스켓매매는 5종목 이상, 2억원 이상, 매매수량단위 1주, 호가 가격단위 1원 등의 수량요건이 마련됐다.

거래소는 주식워런트증권(ELW) 유동성공급자(LP)의 자격기준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250%에서 200%로 낮추는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인 은행을 결제은행으로 지정하는 결제은행 지정요건은 강화된다.

앞으로는 은행업 감독규정이 정하는 최소준수비율의 1.2배 이상으로 높이고 결제은행 지정요건에 신용등급 기준을 신설해 신용등급이 'AA'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NCR와 결제은행 규정은 앞서 이달 30일부터 시행하고 시간외시장 가격제한폭 확대와 Ⅵ 도입은 9월부터 시행한다.

거래소는 이날 금융위원회가 '시간외시장 개편 및 종목별 변동성 완화장치' 도입을 위한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함에 따라 세부사항을 확정하고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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