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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사본만으로는 취득가액 주장 못 해
매매계약서 사본만으로는 취득가액 주장 못 해
  • 日刊 NTN
  • 승인 2014.06.2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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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실거래가액 조사해 부과한 양도세 경정처분 타당"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일체의 지급증빙 없이 매매계약서 사본만을 제출했을 뿐이라면, 처분청이 조사를 통해 쟁점부동산 취득금액을 확인해 부과한 양도세 경정처분은 타당하다는 국세청 심사례가 나왔다.
 
국세청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대금지급 증빙의 제출 없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금액이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 및 양도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금액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심사양도2014-0072, 2014.6.13).

청구인과 이○○(이하 ‘청구인들’)은 2013년 5월 31일 쟁점부동산을 ○○새마을금고에 21 억3100만원에 양도하고,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2002년 4월 22일 석○○으로부터 12억6500만원에 매입했다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바 있다.

한편 처분청은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5억5000만원임을 확인했다.

이에 처분청은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로 청구인 48,540,470원, 이○○ 214,305,330원을 각각 경정·고지했고, 청구인들은 심사를 제기했다.

국세청은 이전 심판례(조심2010부3123, 2011.3.29)를 언급하며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스스로 성실하게 작성하였음을 전제로 작성·제출한 바 있는 장부를 그 외의 조세에서 쉽사리 부인하도록 허용한다면 조세의 신고·납부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게 되므로, 장부가액을 부인하려는 납세의무자 측에서 장부를 실제와 달리 기재한 납득할만한 이유를 밝혀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세청은 “장부가액을 부인하는 납세의무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없거나 납세의무자의 주장 자체가 모순이라면,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해당 장부의 기재를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쟁점부동산 지분 1/5을 2002년 4월 22일 취득한 동생 이○○이 동년 12월 2일 친형 이○○에게 양도하면서, 양도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한 토지 및 건물 취득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총 취득금액이 5억5000만 원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청은 “청구인들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토지 4억7700만원, 건물 7300만원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필요경비로 감각상각비를 계상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12억650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과 관련된 일체의 대금지급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으며,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서 원본 계약서는 없다고 처분청에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5억5000만원으로 보고 양도세를 경정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밝히며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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