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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받아 기초수급자 탈락해도 2년간 의료급여
기초연금받아 기초수급자 탈락해도 2년간 의료급여
  • 日刊 NTN
  • 승인 2014.06.2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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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하위법령 24일 국무회의 의결 예정…다음달 25일 첫 지급

7월부터 지급될 예정인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탈락하더라도 치료비 등을 지원받는 '의료급여' 자격은 2년동안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초연금 도입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적용 관련 안내' 공문을 이번 주초 각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문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연금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을 넘어서 더 이상 기초생활보장 대상이 아닌 가구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경우, 8월부터 2년동안 한시적으로 의료급여를 그대로 지급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현재 월 소득인정액이 55만원인 홀로 사는 노인 A씨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올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 기준(60만3403원)을 밑돌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주거·교육·의료 등 7가지 종류의 현금 또는 현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7월부터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소득인정액은 75만원(55만+2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초연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적이전 소득'으로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포함되기 때문이다.

75만원은 최저생계비 기준을 웃돌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8월부터 이 노인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잃고 당연히 모든 급여 혜택도 중단돼야한다. 하지만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약 90만원)보다는 적은 만큼,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탈락했더라도 의료급여의 경우 A씨에게 2년동안 변함없이 주겠다는 얘기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으로 최저생계비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라면 대부분 현재 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 이미 생계급여 등 현금급여 대상자는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다만 고령인 점을 감안해 현물급여 중 의료급여는 2년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복지부는 7월 25일 기초연금 첫 지급을 위한 제도·시스템 준비에 한창이다. 기초연금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은 지난 19일 차관회의를 통과했고,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 달 1일자로 공포·시행된다.

기초생활수급 여부 등 사회복지통합망(행복e음) 정보와 예금 등 금융권 정보, 국세청 공적 자료 등을 연계해 기초연금 기준 충족 여부를 가리고 연금액까지 계산해 지급하는 '기초연금 시스템'은 이달 사전 정비를 거쳐 다음 달초부터 단계적으로 개통된다.

오는 8월에 만65세가 되는 사람들은 7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자격 조사·심사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7월 신규 신청자 중 자격을 갖춘 사람은 8월에 7·8월분 기초연금을 함께 타게 된다.

만65세 이상이지만 그동안 아예 기초연금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거나 새로 만65세를 넘어선 사람들은 이달 말까지 우선 기초노령연금부터 신청하는 게 좋다.

이 경우 7월에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자격 심사를 동시에 받게 된다. 기존 기초노령연금 기준과 신설 기초연금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7월 25일 기초연금 지급일에 6월분 기초노령연금과 7월분 기초연금을 함께 수령할 수 있다.

이미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약 410만명은 개별적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그대로 모두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정부가 일괄적으로 자격 심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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