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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도입땐 5년간 4조5천억 稅收 확보 가능
탄소세 도입땐 5년간 4조5천억 稅收 확보 가능
  • 日刊 NTN
  • 승인 2014.06.2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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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처, 휘발유(ℓ) 6.7원ㆍ경유(ℓ) 8.2원ㆍ전기(kw) 1.4원 등 적용해 추산

탄소세를 부과하면 향후 5년간 4조5000억원 가량의 세수가 확보돼 정부 재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해 탄소세를 시행해 휘발유(ℓ) 6.7원, 경유(ℓ) 8.2원, 전기(kw) 1.4원 등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할 경우 2014~2018년 기간 동안  약 4조4951억원 가량 탄소세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예산정책처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수요량 전망 분석을 통해 추산한 결과 만약 올해 탄소세가 도입됐다면 6801억원의 탄소세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라 점차 세수도 늘어 2018년에는 연간 1조3624원의 탄소세를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7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탄소세법안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졌다. 심 의원은 "탄소세법은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국가를 구현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친환경산업 육성, 그리고 기후변화대책 마련을 위한 사업, 또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2016년부터 법이 시행된다는 전제하에 도입 첫해에 6800억원을 세수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탄소세 신설과 관련한 논의는 2010년부터 본격화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적 조세제도의 운영 근거가 마련됐고, 이후 탄소세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정부도 2015년 시행을 전제로 기재부와 산업통산자원부, 환경부 등 유관부서 간 협의 중이다.

산업계는 탄소세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기업들의 세부담이 지나치게 커져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지난 12일 전경련과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자총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 10개 경제 단체는 "저탄소차협력금제 도입을 통한 규제 도입을 전면 철회하고 정부 정책을 재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담은 공동 건의서를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등에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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