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7:41 (수)
심판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부가세 취소
심판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부가세 취소
  • 日刊 NTN
  • 승인 2014.06.23 08: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완성도기준지급부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준공일 아닌 준공검사 확인일로 봐야”

완성도기준지급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준공일이 아닌 쟁점공사 준공검사를 확인한 날이라며 부가세 처분을 취소한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심판원은 “세금계산서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다며 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청에 대해 쟁점공사계약서상 용역의 대가는 현장검사완료증을 첨부하거나 일정 기간마다 기성검사에 의해 확인된 금액의 일정액을 지급청구 후 약정 기간내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이른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에 공급시기가 도래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조심2013중4615, 2014.5.29).

A법인은 제조 및 공정자동화, 교통, 빌딩시스템에 대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OOO 등과 공동수급자 계약을 체결하고 OO국제공항 2단계 수하물처리시설사업(이하 ‘쟁점공사’)을 공급했으며, 발행 세금계산서 중 30회는 2008년 9월 30일자로 교부했다.

OO지방국세청장은 2013년 3월~7월 기간 동안 세무조사 결과 OO 2단계 그랜드오픈일 행사가 개최된 2008년 6월 20일까지 A법인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완료돼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가 도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처분청은 OO에서 발주한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를 2008년 제1기로 보고, 당초 발행한 2008년 7월 이후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2013년7월 17일 A법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다.

심판원은 “처분청은 공급시기를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용역을 공급한 OO 제2단계 개항행사 개최일(2008.6.20) 또는 준공일(2008.6.30)로 보아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시기가 2008년 제1기라는 의견이나,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고,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이므로,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공사계약서 내용상 쟁점공사는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 용역’에 해당하는 바, OO가 쟁점공사 준공검사를 확인한 날(2008.7.31)이 공급시기라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용역의 공급시기는 2008년 제2기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라면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밝히며 처분을 취소했다.


日刊 NTN
日刊 NTN rebirth28@naver.com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