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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13%로 인상 필요…복지수요 대응"
"부가가치세 13%로 인상 필요…복지수요 대응"
  • 日刊 NTN
  • 승인 2014.06.2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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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법개정 세미나…상속·증여세, 소득세제에 편입 검토

"현행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 폐지 바람직"

정부가 오는 8월경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국내 부가가치세율을 기존 10%에서 13%로 인상함으로써 향후 복지지출수요 등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법인세율을 22%로 단일화하고 담배소비세도 1천500원 이상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국가재정연구포럼(대표의원:나성린)과 국회입법조사처(처장:고현욱), 한국세무학회(회장:정규언)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4년 세법개정의 재정과 과제" 세미나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발제자로 나선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부가가치세율이 지난 1977년 이후 10%를 유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8.7%에 비해 낮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소비세 비중도 2010년 기준으로 4.4%로 OECD 평균 6.9%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복지지출수요 등 예상되는 재정지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시기가 도래했다"며 "다만 소비위축에 따른 경기둔화 충격을 최소화하고 이를 빠른 시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경제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시기를 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비과세품목을 조정해 기초생활필수품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되,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의 사례와 같이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세계 각국의 담배에 대한 세구조와 흡연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폐해를 고려할 때 담배소비세를 인상해야 한다"며 "담배소비세를 현행보다 1천500원 이상 올리고, 현행 종량세 성격을 담배가격에 연동하는 구조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우리나라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3단계로 나누어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OECD 국가 대부분이 법인세 단일세율 체계를 지니고 있다"며 '우리도 법인세율을 22%로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단일세율로 개편시 중소기업이 현재보다 더 많은 법인세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어 현재 적용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규모를 확대해 중소기업의 추가적인 세부담을 일부 상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와 강남규 법무법인 현의 변호사는 "소득세와 상속·증여세의 상호보완성을 고려해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상속·증여세를 소득세제에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행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열거주의와 포괄주의 과세방식을 따르고 있으나 과세 형평성과 중립성에 대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금융소득과세에 대한 소득구분을 단순화하고 형평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개편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파생금융상품의 거래차익에 대해 소득세 혹은 거래세 부과에 대한 논쟁을 정리하고, 앞으로 과세기반 확대와 세율인하를 동반한 세제 단순화로 관세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증여세 과세대상과 관련, 지나치게 넓은 증여 개념을 상정해 입법하는 경우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 배당 등의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등 위헌성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기여에 의한 증여' 증여세 과세와 관련해서는, 당초의 거래 내지 행위 후에 후행적 사유가 발생하면 세액을 재산정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어 논란이 있고, 기여에 의한 증여의 성립시기가 불명확해 평등원칙 위배 및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배우자간 무상이전'과 관련해 이들은, 동일세대간 상속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국제적 추세를 반영해 배우자 상속분을 아예 상속세 비과세 대상으로 삼거나 상속공제의 개산공제금액 및 상속공제 한도 자체를 대폭 늘리는 입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배우자 상속 및 재산분할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배우자 사망 전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거나, 배우자에 대한 상속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비과세하는 방안들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은 무상의 재산이전을 담세력으로 봐 과세한다는 증여세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현실적으로 부정적 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기능하는 등 이론적으로 불완전하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이들은 상속세 폐지와 관련, 상속세가 세수확보 기능은 미미한 반면 세부담으로 인한 높은 조세회피 유인으로 기업·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지만, 부의 세습으로 인한 불평등을 완화해 주는 측면도 있으므로 아예 폐지하는 것 보다는 소득세제로 편입하는 등 체계적으로 손실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재진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김갑순 한국납세자연합회장, 문희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김기흥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 등이 토론자로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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