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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대상자 6.9% 다시 채무불이행자 전락
국민행복기금 대상자 6.9% 다시 채무불이행자 전락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4.06.20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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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중 75%는 연소득 400만원 미만 저소득층으로 대책 절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인원 중 6.9%가 또다시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75%는 연소득 4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이었다. 취약계층 채무회복이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민행복기금에서 또 다시 채무불이행자가만들어지는 모양새다.

20일 신학용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 계양구갑)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민행복기금 추진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 5월말 기준,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인원은 18만명이었으며(공적 AMC 이관채권 제외), 이중 2만9천명(16%)이 채무를 완제했으며, 10만7천명(59.7%)이 정상상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채무조정을 받고도 1개월 이상 연체해 또 다시 채무불이행자가 된 인원은 1만2천명으로 전체인원의 6.9%에 달했다. 특히 채무불이행자의 75%인 9천명은 저소득층이었다. 저소득층의 기준은 연소득 400만원 미만이다.

정부에서 지난 2013년 3월에 발표한 <국민행복기금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은 ‘취약계층에 채무부담 경감을 통한 신용회복 기회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추진배경으로 ‘그간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그간 저소득・저신용층에 대한 저리자금 공급을 중심으로 지원했으나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한 채무부담을 지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저리자금 공급은 부채의 연장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며 ▲채무원금조정과 ▲저리전환대출을 통해 이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목표와는 달리 국민행복기금 출범 1년이 지난 지금,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또다시 채무불이행자가 발생하고 있었다.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통계를 보면 18만5천명이 신청해 18만명이 채무조정 혜택을 받았으며, 금액적으로 전체 조정 전 원금규모는 1조9,099억원, 조정된 금액은 9,189억원으로 1인당 1,063만원의 원금이 511만원으로 조정됐다. 

한편 국민행복기금의 지역별 채무조정자 현황을 보면 인천의 채무불이행자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의 채무불이행자 비율은 7.5%로 전체평균 6.9%보다 0.6%p 높았다. 이어 서울 7.3%, 경기 7.2%로 수도권 지역이 모두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 신학용 의원은 “국민행복기금이 취약계층 신용회복 기회제공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되기 위해서는 연소득 400만원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채무원금조정, 저리전환대출 이외에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 채무조정자가 또다시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국민   <국민행복기금 전체 현황 / 2014년 5월말 기준, AMC 이관채권 제외>

구분

전체 신청자수

채무 조정자 수

조정 전 원금

조정된 금액

1인당 조정전 원금

1인당 조정된 금액

인원/원

18.5만명

18.0만명

19,099억원

9,189억원

1,063만원

511만원

비율

100%

97.2%

100%

48.1%

100%

48.1%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자 현황>

구분

다 갚은 인원(완제)

갚는 중인 인원(정상상환중)

미루는 인원(1개월 이상 연체)

기타 인원(기한이익상실)

전체합계

전체

이중 저소득층

전체

이중 저소득층

전체

이중 저소득층

전체

이중 저소득층

인원

2.9만명

2.3만명

10.7만명

6.8만명

1.2만명

0.9만명

3.1만명

2.3만명

18.0만명

전체 대비 비율

16.0%

13.0%

59.7%

37.7%

6.9%

5.0%

17.4%

12.7%

100%

                                * 저소득층은 연소득 400만원 미만 적용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자 통계>

연령대

연소득

채무금액

연체기간 평균

20대

1.1만명

1000만원 미만

10.1만명

500만원 미만

7.5만명

전체 평균

저소득층 평균

30대

3.6만명

1000~2000만원

4.9만명

500만~1000만원

4.0만명

75개월

83개월

40대

5.9만명

2000~3000만원

1.9만명

1000만원~2000만원

3.6만명

 

 

50대

5.3만명

3000만원 초과

1.1만명

2000만원 초과

2.8만명

 

 

60대 이상

2.0만명

 

 

 

 

 

 

<국민행복기금 지역별 채무조정자 현황>

지역

전체 신청자수

채무 조정자 수

조정전 원금

조정된 금액

1인당 조정전 원금

1인당 조정된 금액

연체자 수

연체자 비율(%)

서울

3.2만명

3.1만명

3,438.9억원

1,641.5억원

1,122.0만원

535.6만원

2,231명

7.3

부산

1.5만명

1.5만명

1,582.8억원

755.4억원

1,077.4만원

514.2만원

998명

6.8

대구

0.8만명

0.8만명

856.1억원

406.4억원

1,043.6만원

495.4만원

542명

6.6

인천

1.1만명

1.1만명

1,137.6억원

555.0억원

1,057.6만원

516.0만원

812명

7.5

광주

0.7만명

0.6만명

703.8억원

335.6억원

1,096.5만원

522.8만원

441명

6.9

대전

0.5만명

0.5만명

542.4억원

259.4억원

1,028.7만원

492.0만원

367명

7.0

울산

0.4만명

0.4만명

443.0억원

212.5억원

1,054.4만원

505.8만원

267명

6.3

세종

0.0만명

0.0만명

36.3억원

17.1억원

1,016.6만원

477.9만원

19명

5.2

경기

4.0만명

3.9만명

4,232.5억원

2,062.6억원

1,083.5만원

528.0만원

2,793명

7.2

강원

0.7만명

0.7만명

696.4억원

331.0억원

1,051.5만원

499.7만원

470명

7.1

충북

0.6만명

0.6만명

563.2억원

273.4억원

1,011.4만원

491.0만원

375명

6.7

충남

0.7만명

0.7만명

706.9억원

342.6억원

1,015.0만원

491.9만원

480명

6.9

전북

0.9만명

0.8만명

869.2억원

413.5억원

1,038.5만원

494.0만원

539명

6.4

전남

0.7만명

0.7만명

767.8억원

364.3억원

1,050.0만원

498.2만원

454명

6.2

경북

1.0만명

0.9만명

913.6억원

442.5억원

964.2만원

467.0만원

605명

6.4

경남

1.3만명

1.3만명

1,251.8억원

607.3억원

999.1만원

484.7만원

807명

6.4

제주

0.3만명

0.3만명

303.8억원

143.5억원

1,069.8만원

505.3만원

188명

6.6

기타

0.0만명

0.0만명

52.5억원

25.6억원

1,185.1만원

578.1만원

27명

6.2

합계

18.5만명

18.0만명

19,098.6억원

9,189.1억원

18,964.9만원

9,097.6만원

12,415명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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