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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규정 비웃는 관피아…"절반 윤리심사 위반"
재취업 규정 비웃는 관피아…"절반 윤리심사 위반"
  • 日刊 NTN
  • 승인 2014.06.2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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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공직자윤리委 자료 공개…"적발돼도 제재 미미"

퇴직관료가 민간기업 등에 취업하려면 윤리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재취업자 절반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진선미 의원은 안전행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재취업한 퇴직관료가 2009년 이래 684명에 이른다고 22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퇴직 공무원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취업할 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취업심사 의무를 위반해 무단으로 취업한 '임의취업자' 수는 같은 기간 재취업 퇴직공무원 총 1천472명의 46.4%에 해당한다.

임의취업자는 대부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일제조사로 적발됐으며 일부는 조사를 앞두고 자신신고로 드러났다.

취업심사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자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임의취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공직자유리법을 개정했지만, 2011년 이후 임의취업자 227명 가운데 과태료 부과는 34건에 그쳤다.

대부분 고의성이 없거나 생계형이라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지 않았다.

부과금액은 34건 중 30건이 300만원 이하였고, 최고액 500만원이 부과된 사례는 1건뿐이었다.

한편 올들어 취업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취업이 제한된 비율은 14.1%로 지난 2011∼2013년의 제한 비율 6.7%의 배가 넘었다.

이는 세월호 참사 이후 퇴직관료의 재취업, 이른바 '관피아'를 통한 민관유착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제기됨에 따라 취업심사가 강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진 의원실 측은 "퇴직관료들이 취업심사 의무를 무시하고 입사부터 하고 보자는 생각이 만연한 것은 임의취업으로 적발돼도 불이익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취업심사가 원칙에 따라 내실있게 이뤄지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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