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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펀드 업계, 1200억원 세금폭탄 맞나?
부동산펀드 업계, 1200억원 세금폭탄 맞나?
  • 김현정
  • 승인 2014.06.2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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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미등록 부동산펀드 취득세 감면대상 아냐”

부동산펀드 업계가 1200억원대에 이르는 ‘세금폭탄’을 맞게 될 상황에 처했다.

미등록 부동산펀드의 취득세 감면 대상 여부를 두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업계간 논란이 계속 돼온 가운데, 조세심판원이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조세심판원은 농협은행이 지난 2월 제기한 조세불복 심판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조심2014지0733, 2014.06.07).

심판원은 “농협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하기 전에 쟁점토지를 취득해,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했고,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않은 개관적 사실이 존재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심판원은 비과세 관행의 존재 뿐 아니라 과세관청이 공적견해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의 존재를 비과세 관행 성립의 요건으로 들었다.

이번 결정은 부동산펀드가 부동산 매입 시점에서 금융당국에 등록돼 있지 않았다면, 세금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이 핵심이다. 부동산펀드는 은행․증권회사를 통해 투자자에게 판매해 자금을 조달하고 부동산 등에 투자해 얻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운용구조를 갖추고 있다.

농협은행과 부동산펀드 계약을 맺은 리치먼드자산운용은 지난해 8월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골프장을 인수했다. 당시 매매대금 401억원을 치르면서 리치먼드자산운용은 취득세 등의 30%(9억 2000만원 가량)를 감면받았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인정하는 부동산펀드가 사들이는 부동산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안성시VS농협 싸움, 안행부․심판원 안성시 손 들어줘

안성시는 지난해 12월 이 감면이 부당하다며 깎아준 세금을 회수하겠다고 나섰다.

농협은 이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은 안성시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부동산 취득 시점에서 금융위원회에 부동산펀드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펀드 업계는 이번 결정에 즉각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방침이. 리치먼드자산운용과 유사한 처지에 있는 자산운용사들이 한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종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미등록 부동산펀드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감면받은 세금은 모두 1239억원(자산운용사 3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이지스와 삼성에스알에이(SRA)의 감면세액이 각각 256억원과 14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업계는 정부 부처간 엇박자로 예상치 못한 세금을 물게 됐다고 주장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부동산펀드는 주로 사모로 투자를 받은 이후 바로 부동산을 취득해야 하므로 사후 등록을 할 수 밖에 없는 관행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도 “금융위가 2009년에 시장상황에 걸맞지 않은 규제(펀드 등록 전 판매 금지)를 만들어 놓는 바람에, 판매가 이루어진 뒤 등록해온 사모펀드들이 결과적으로 법을 어기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그동안 펀드를 인정하는 데 등록 여부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려왔지만, 안전행정부가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위해 관련 규정을 엄격히 해석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안행부는 지난해 10월 부동산 취득시점에서 등록되지 않은 펀드는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경기도에 내려보냈다. 여기에 조세심판원까지 힘을 실어주어서 다른 지자체들도 감면세액 회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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