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세법 적용은 명칭 아닌 실질 따라 판단해야”
“세법 적용은 명칭 아닌 실질 따라 판단해야”
  • 日刊 NTN
  • 승인 2014.06.24 08: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오징어 납품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 부인한 부가세 처분 취소

사회통념과 상관행으로 볼 때 냉동 오징어를 납품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거래 실질에 부합하다고 판단해, 오징어를 구워서 납품한 것으로 본 부가세 처분을 취소한 국세청 심사례가 나왔다.  

국세청은 “세법의 적용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 바, 사안에서 오징어를 구워서 납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심사부가2014-0055, 2014.6.16).

A의 부친(이OO, 사망)은 2008년 5월부터 12월까지 B유통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매업을 운영했으며, 2008년 제2기 중 (주)OO출판사 OO지점(중부고속도로 OO휴게소)에 오징어 6300만원(이하 ‘쟁점금액’) 상당을 납품하고 면세대상으로 판단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OO지방국세청장은 (주)OO출판사를 세무조사한 결과, (주)OO출판사 OO지점이 B유통 등과 현장제조납품약정을 체결하고 조리된 형태의 오징어 등을 납품받았다는 이유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부인했다.

이에 조사청은 쟁점금액에 대한 과세자료를 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에게 통보했고, 처분청은 2014년 1월 23일 A 등 상속인들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620,830원을 경정·고지했다.

A는 가공되지 않은 오징어를 납품하고 그 대금만 수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는 “이러한 사실은 휴게소장의 확인서, 납품명세, 금융거래증빙(오징어 대금 수취통장)에 의해 모두 확인된다”면서 처분내용을 반박했다.

한편 처분청은 “(주)OO출판사가 조사시 OO지방국세청장에게 B유통 등과 현장제조납품 약정을 체결하고 조리된 형태의 과세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계산서를 교부받음으로써,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했다는 확인서(법인 사용 인감이 날인)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면서 정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세법의 적용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약정서와 같이 현장제조납품조건이라면 오징어 등을 휴게소에 반입한 이후 발생한 보관, 제조비용 등(파견종업원 급료 등)을 지급받아야 하나, 휴게소측이 이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2010년 1월 B유통과 휴게소간에 체결된 거래약정서 제2조를 보면 납품가(오징어 1870원, 쥐포 1430원)와 판매가(오징어 3000원, 쥐포 2500원)가 구분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제시한 2008년 거래내역에 의하면 오징어와 쥐포만을 각각 개당 1700원과 1155원에 납품한 것으로 나타나고, 거래관련 전표 및 결제 금융증빙에서도 약정서상 오징어 대금만 결제되었을 뿐 별도로 보관·제조비용 등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서 현장제조납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국세청은 “B유통이 휴게소 오징어구이 매장에 종업원을 파견한 것은 납품 유지를 위해 휴게소 측 요청을 거부할 수 없는 현실에서 비롯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일리가 있다”면서, “반건조 오징어를 냉동 상태로 납품했다는 청구주장이 이 건 거래 실질에 더욱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며 부가세 처분을 취소했다.


日刊 NTN
日刊 NTN rebirth28@naver.com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