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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명의신탁 주식 합산 증여세 부과 타당
10년간 명의신탁 주식 합산 증여세 부과 타당
  • 日刊 NTN
  • 승인 2014.06.2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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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상증법도 명의신탁재산은 조세회피 목적 추정”

10년 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합산해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최근 A씨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부당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명의신탁은 본질적으로 증여가 아닌 만큼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국세청을 상대로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1997년 10월 정모, 조모, 이모씨등과 함께 공동출자해 플라스틱 원재료 제조업체인 B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1999년부터 2012년까지 9차례 유상증자, 2차례 무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늘렸다.

C지방국세청은 A씨가 유상증자시 직원 임모, 현모씨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것을 확인하고 주식주명부에 등재한 날을 증여일로, 임씨 등 2명이 보유한 주식의 가액을 증여재산으로 의제해 과세 결정을 내렸다.

이를 토대로 D세무소는 임모, 현모씨에게 각각 부당무신고가산세 및 증여세를 고지하면서 A씨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해 납부하도록 통지했다.

신고 대상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 재산 가액을 합친 금액(재차증여재산)이 1000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한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국세청측은 이들이 명의신탁으로 받은 주식을 합산해 과세한 것이다.

그러나 A씨는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는 본질적으로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그런 만큼 명의신탁 가액을 재차증여가액으로 해서 합산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심판을 제기했다.

그는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는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과하는 조세벌 성격”이라며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에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추가로 내도록 하는 것은 이중 처벌”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A씨가 1999년부터 10년 이내에 현모씨 등에게 여러차례 명의신탁을 했다며”며 “상속증여세법상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이익,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 등만 증여세에 합산하지 않게 돼 있는 만큼 국세청의 합산과세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속증여세법도 명의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증여로 간주하도록 돼 있다”며 “이 법의 취지는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국세청의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도 잘못이 없다”고 확인했다(조심 2013중4791, 201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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