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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재산 돌려받으면 증여세 내나?
공익법인 출연재산 돌려받으면 증여세 내나?
  • 日刊 NTN
  • 승인 2014.06.26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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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출연재산 반환은 공익법인이 목적사업外 사용한 것으로 증여세 내야”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을 반환받은 출연자는 반환받은 금전에 대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국세청이 답했다.

질의자 A는 1991년에서 2002년까지 甲교회에 현금 및 현물 봉헌 9억3480만원, 독거노인 교통비 지원 등 5000만원, 총계 9억848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A는 甲교회의 헌금 세부명세표를 받아 검토하니 본인이 헌금한 돈과 차이가 있다면서, 헌금한 금액을 甲교회로부터 돌려받고자 협의 중에 있으며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23억원을 배상받을 예정이다.

이에 A는 甲교회에서 받을 금액(23억원)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국세청에 질의했다.

국세청은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479, 2011.10.13)에 따라 반환액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 받은 경우로써 그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2항 1호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질의와 같이 출연 받은 금전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 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반환받은 출연자는 그 반환받은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상속증여세과-122, 20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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