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방배동 제약회관에서는 한국제약협회 이사장단이 모여 영업전문대행업체(CSO)를 활용한 제약사들의 불법영업을 차단하자고 결의했다.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2번 이상 적발되면 급여목록에서 '영구 퇴출'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내달부터 시행되면 CSO가 불법 영업의 창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인식한 것이다.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리베이트 제재 대책의 시행을 앞두고 제약사들은 긴장 속에서도 자정 노력에 힘쓰고 있는 모습이다.
◇ "쌍벌제보다 더 강력한 제재"
내달부터 시행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말 그대로 리베이트로 2번 적발되면 건강보험적용 리스트에서 '퇴출'되는 제도다.
새로 바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해 리베이트 액수에 비례해 1년 범위에서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고, 같은 약제가 5년 이내에 다시 정지 대상이 된 경우에는 가중 처분하거나 요양급여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건보 적용 대상에서 빠지면 처방과 조제가 급격히 줄기 때문에 제약사에는 큰 손실이 불가피하다. 특히 전문의약품의 경우 보험 급여목록에서 1개월만 정지되더라도 사실상 품목 삭제에 버금가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제약사들은 "제약사 입장에서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와 받은 의료인이 모두 처벌받는) 리베이트 쌍벌제보다 더 강력한 제재"라며 긴장하고 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리베이트가 많이 줄었다고는 해도 영업사원이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개인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일은 있을 것"이라며 "개인의 일탈행위 때문에 회사 전체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약협회도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리베이트 제공경위가 고려되지 않아 과도한 행정처분이 될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개선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 "제약업계 도약하는 계기될 것"
제도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제약사들은 일단 리베이트 투아웃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내부 단속을 철저히 하는 모습이다.
제약협회는 23일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운영하는 한독, 한미약품의 사례와 우리보다 앞서 비슷한 제재를 도입한 일본의 경험 등을 소개했다.
지난 4월 마련된 1차 설명회가 리베이트 투아웃제에 대한 우려와 성토의 목소리로 채워졌다면 이번 설명회에서는 구체적인 적용 사례에 대한 궁금증과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분위기였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한독과 한미약품 외에도 대웅제약이 지난 4월 공정거래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제약사들이 앞다퉈 자정 노력을 천명하고 있다.
이재국 한국제약협회 상무는 "(이번 제도가) 제약업계가 살아남기 위해서 가야할 방향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제약업계의 족쇄처럼 존재하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업계의 옥석을 가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