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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인에 대한 前 대표 횡령액 상여처분은 부당
회생법인에 대한 前 대표 횡령액 상여처분은 부당
  • 日刊 NTN
  • 승인 2014.06.27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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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회생개시 전 前 대표가 횡령한 금액을 종결 후 법인 부과는 잘못”

조세심판원이 전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놨다.

회생절차개시 전에 전임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을 회생절차종결 후 당해 법인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는 판단에서다.

청구법인은 1959년 개업해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해온 법인으로 1991년 코스닥시장에 상장됐으며, 2007년 6월 전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법인명을 B주식회사로 변경했다.

B사는 사업목적에 ‘원유, 천연가스, 석탄 및 기타 천연·재생자원의 탐사, 채취와 그 개발, 투자 및 판매’를 추가하고 유전개발사업을 추진했으나, 유전개발사업이 실패함에 따라 2010년 5월 최종부도가 발생해 2010년 5월 19일 상장폐지됐다.

청구법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통해 2010년 7월 20일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고, 2011년 2월 14일 기업인수합병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안이 인가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였던 甲주식회사가 회생채무 등을 부담하고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지분 43.84%)가 됐다.

또한 청구법인은 유상증자 및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으로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을 변제하고, 2011년 6월 21일 회생절차종결 결정을 받았으며, 같은 날 대표이사로 서OO가 취임하면서 2011년 9월 2일 법인명을 현재의 C주식회사로 변경했다.

한편 OO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2007~2010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전 대표이사 전OO이 횡령한 것으로 조사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하고, 전 대표이사 전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해 2012년 11월 7일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고,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을 청구했다.

청구법인은 “쟁점조세채권은 공익채권이 아니라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이미 소멸한 쟁점조세채권에 대해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이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봤다.

심판원은 “조세채권 중 ‘회생절차 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이 되고, ‘회생절차 개시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은 공익채권이 되며,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해서만 변제가 가능하고,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아니한 회생채권은 회생절차 종료후 채무자에게 변제의무가 없게 되며,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와 관련없이 채무자에게 변제의무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심판원은 “처분청은 종전 고법판례(대고고법2012누295, 2012.9.14)를 원용해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1항 9호 가목 단서의 해석상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라 함은 대표자가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하여 회사의 자금을 사외로 유출한 것이 분명하나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만 해당하고, 그 사용처가 대표자의 횡령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이 건과 같이 과세관청이나 사법당국의 조사가 회생절차 개시 후에 이뤄져 원천징수 대상인 조세의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역시 포함시키는 게 옳다”고 말했다. 

심판원은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전 대표 전OO이 추진하던 유전개발사업의 실패로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회생절차가 개시됐고 회생절차 진행과정에서 신고된 회생채권이 이미 변제됐으며, 甲사는 회생절차에서 신고된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의 전부인 것으로 알고 청구법인의 회생절차에 참여하여 지분출자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심판원은 “공익채권의 규모는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의 회생과 파산을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요인이므로 채무자회생법 제61조에서 공익채권의 승인은 법인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공익채권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처분청은 쟁점조세채권을 회생채권은 물론 공익채권으로도 신고하지 않아 청구법인의 우선인수자로 선정된 甲사의 입장에서는 법원과 관세관청의 행위를 믿고 회생절차에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밝히며 해당 통지를 취소토록 결정했다(조심2013구0787, 201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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