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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감자차익은 자본금 반환 따른 의제배당 소득
자기주식 감자차익은 자본금 반환 따른 의제배당 소득
  • jcy
  • 승인 2010.07.2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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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주주에 대한 자본 환급으로 과세한 처분 타당"
조세심판원은 자기주식 취득 거래는 단순한 주식의 매매가 아닌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하나이고 이를 주주에 대한 자본 환급으로 보고 의제배당 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심판결정 했다.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의 감자차익을 자본금 반환에 따른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으로 본 처분청의 과세에 불복, 제기한 심판청구를 기각 했다.

사건 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6년 2월17일 주주 ○○○과 ○○○으로부터 자기주식 각각 1000주와 500주를 주당 35만원, 매매대금 5억2500만원에 취득하고, 2008년 5월16일 ○○○으로부터 자기주식 1000주를 주당 12만원, 매매대금 1억2000만원에 취득했다가 2008년 5월 17일 임시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이에 대한 감자를 결정하고 2008년 6월23일 감자등기를 했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감자는 주식의 매매거래가 아니라 자본금의 반환에 따른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에 해당한다는 ○○○의 감사지적에 따라 2009년 10월 12일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1억838만원(배당소득세 원천분 9548만원,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1290만원)을 경정·고지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해 2009년 11월 5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심 2009광4091,2010.07.1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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