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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茶 한잔] ‘조선시대 조세연구’...김포大 오기수 교수
[茶 한잔] ‘조선시대 조세연구’...김포大 오기수 교수
  • jcy
  • 승인 2010.07.2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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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의 공평과세 실현의지 후대에 귀감”
   
 
 
“논어에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혹한 정치(세금)는 호랑이 보다 무섭다는 뜻이죠.”
김포대 오기수 교수(세무회계정보과)는 딱딱한 논문을 현실적이며 재미있게 쓴다. 독창성, 창의성도 돋보인다.

여기에다 논문의 역기능과 순기능이 조화롭게 공존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연구 논문마다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 전율과 고찰의 심도를 동시에 만끽할 수 있어 흥미를 더 한다.

세무학을 전공한 오 교수는 조세를 교육하고 연구하는 사람이다. 그는 근래에는 조선시대 조세제도와 조세법을 연구하다보니 세종대왕의 위대함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다는데, 이유는 세종대왕이 백성을 애민하는 진정한 마음으로 조세정책인 공법을 시행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라고 술회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세종대왕의 조세 관련된 연구는 매우 보람 있는 연구 주제라고 일러준다.

세종대왕이 15년에 걸쳐 완성한 공법(貢法)은 공평과세를 실현하기위한 전세(田稅)제도로 전분(田分)6등과 연분(年分)9등의 제도로 세종대왕이 얼마나 백성을 사랑하며 고심 했는지를 헤아릴 수 있다고 했다.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확립된 현대 조세국가에 과거 조선시대의 조세법과 제도가 던지는 메시지의 파장이 적지 않아 조선시대의 조세 관련 연구를 하게 됐다는 오기수 교수를 28일 그의 연구실에서 만났다.

그는 만나자 마자 그동안 연구 발표한 최근 논문 10여권을 내민다. 절반이 조선시대 조세에 관한 것 들이다. 그를 두고 세무학회서는 ‘조선시대 조세제도 전문가’로 칭한다. 오 교수는 조선시대 조세법과 제도를 연구하는 목적은 우리의 삶이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듯 조선시대의 조세제도와 현대의 조세제도를 비교분석해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공평과세 실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하는데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경국대전」을 비롯한 조선시대 법전과「조선왕조실록」,「경세유표」,「만기요람 」,「목민심서」등을 통하여 조세시대 조세제도에 관한 연구는 매우 흥미롭고 유익하다고 평가했다. “조선 전·후기의 조세 감면에 관한 것, 조선시대 조세범처벌법에 관한 것, 그리고 조선시대 전세(田稅)의 공평에 대한 것 등을 고찰함으로서 그 당시 조세제도의 장단점을 발견할 수 있었지만, 특히 공평과세 실현은 예나 지금이나 풀기 어려운 과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약 2시간 동안 대담을 통해 그가 연구한 조선시대의 조세제도를 새롭게 정립해 봤다.

-조선시대 田稅의 공평에 관한 연구에 관심이 높습니다.

“조선시대의 조세공평의 개념은 균등이라는 개념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균등이란 개념은 영조가 직접 쓴「속대전」호전의 제목 즉,「균공애민 절용축력(均貢愛民 節用蓄力)」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세를 균등하게 하여 백성을 사랑하고 재정을 절약하여 힘을 축적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전세의 공평요인은 첫째 과세대상인 전지의 넓이와 비옥도를 측정하는 양전의 정확성과, 둘째 전답에서 수확될 곡물량의 적정한 산정을 위한 답험의 적정성, 그리고 전세담당 관리의 청렴과 전문성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오 교수는 “조선왕조는 재정수입의 확대와 공평과세를 위해 전세제도를 여러 차례 개정했다”며, “특히 세종대왕은 한 계층의 한 사람도 피해보지 않는 공평한 전세법을 만들기 위해 전국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무려 15년 이상의 세월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하여 전분6등, 연분9등의 공법을 시행할 만큼 조세의 공평성을 으뜸제도로 내세웠다”고 강조했다.

조선시대 전세제도에 따른 공평과세는 대표적인 전세제도에 따라 ▲답험손실법의 공평 ▲공법의 공평 ▲영정법의 공평 ▲비총법의 공평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답험손실법은 고려시대1391년(공양왕3년)의 전세개혁 때부터 1444년(세종26년)공법을 시행할 때까지 시행되었던 직전법하에서 수세법의 하나로 전세감면에 관한 규정이다. 1결당 30두인 세율을 수확량의 손실정도에 따라 전세를 감면 해 주었다. 이 손실규정은 공전과 사전을 막론하고 손실의 정도를 10등분하고, 명년에 비해 수확이 10% 감소할 때 마다 조도 10%씩 감면하여 주되 수확이 80%이상 감소하면 조세는 전액 면제시켜 주는 규정이다.

이 제도는 매년 풍흉을 조사하여 수확의 증감에 따라 전세의 세액을 정함으로서 농민의 전세부담을 공평하게 하고 흉작으로 인한 농민의 고충을 덜어 줄 목적에서 시행됐다. 하지만 답험손실법의 집행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답험하는 관리의 부패와 답험의 적임자가 없었다는 것이다.

공법은 세종 때 개혁된 새로운 제도이다. 세종은 종래의 조법(助法)에 의한 답험손실법에 많은 폐해가 따르자 1430년 세종12년부터 26년까지 여러 차례 개혁을 통해 전분6등, 연분9등으로 구분되는 신공법을 만들어 공포했다. 공법의 장점은 납세자이면서 실질적인 담세자인 농민에게 공평한 과세를 위하여 과세대상인 토지등급과 과세표준인 수확량에 따라 세율을 세분화 하여 매년 적정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분화되고 복잡한 제도를 이해하지 못한 관리들의 무관심과 부패로 정말 백성을 위한 제도이였지만 시행상 단점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 공법은 지방 토호에 의한 착취를 막기위해 국가가 세금을 거두는 과정을 완전히 장악하고 전세를 일정하게 고정시켰다.
영정법은 인조13년에 제정된 전세제도이다. 세종 때 제정된 전분6등급과 연분9등급은 매 우 복잡하여 당시에도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자 공법을 폐지하고 정액세제인 영정법을 도입하게 된다. 그 결과 영정법은 조세공평의 측면에서는 많은 후퇴를 가져올 수 밖에 없었다고 본다.

비총법은 종래의 답험손실법의 일단을 영정법에서 되살린 것으로서 국가에서 거둬들일 세금의 총액을 미리정해 놓고 지방에 할당하는 방식의 세법으로, 전세, 대동, 삼수미 등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을 비롯하여, 노비신고, 해세 등의 징수에도 적용됐다. 비총법은 숙종 때 시행되어 영조36년에 법적으로 추인되어 1894년 갑오개혁 때까지 실시되었다.

-조선시대의 조세범 처벌규정이 궁금합니다.

“당시에도 조세제도의 변화는 오늘날과 다를 바 없이 재정수요충족의 측면을 중요시하면서 조세부담의 적정성 측면에서 개선되고 보완된 점이 확인 됩니다. 그러나 체제의 미비와 관리들의 농간 등으로 항상 부정적인 요소가 많아 납세자인 농민의 피해가 많았고, 따라서 조세범 처벌규정이 점차 강화되어 무기형에 상당하는 처벌까지 나왔습니다”

오 교수는 “성종 16년(1485년)에 반포된 영세불변의 조종성헌으로서 통치의 기본법인 ‘경국대전’ 호전 수세조에는 조세범(법)의 처벌에 대한 것은 단 두 조문밖에 없는데, 경국대전이 편찬된지 약 261년 후인 영조22년(1746년)에 편찬된 ‘속대전’호전에 기록된 것은 수세조와 양전조에는 조세범처벌 규정이 대폭 추가 되어 각각 9조문과 12조문에 이른다”고 말했다.

당시의 조세범처벌 형량을 살펴보면 가장 가벼운 형량은 태형(매로 볼기를 치는 형벌)으로 태10부터 이며, 가장 무거운 형량은 유형(유배)인 장1백과 유형3천리이다. 특히 수세조의 형량은 양전조의 형량보다 10배 정도 무겁다.
결론적으로 조선시대 조세범처벌은 불완전한 전세제도와 조세범에 대한 과중한 처벌규정, 관리와 귀족 등의 조세저항 등으로 전세를 공정하게 집행하지 못함으로서 형량만 올려 농민들을 수탈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선후기 조세감면은 어떠한 조세이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조선은 임진왜란 이후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의 급격한 침체를 겪게 되었고, 뒤이어 일어난 병자호란으로 국제정치의 질서마저 무너져 전통적 이념과 상반되는 새로운 국력관계를 강요받는 상황에 놓이게 됨으로서 경제질서 재건을 위한 대동법과 균역법 등의 시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동법의 실시는 공물의 전세화로 토지를 소유한 농민은 조세부담이 더욱 커지고, 반면 황폐화한 토지농민은 유래진잡탈전, 그리고 재해에 의한 급재면세전(給災免稅田)이 시행됐습니다.”

오 교수는 이 연구논문에서 ▶조선후기의 조세감면은 납세자인 농민에게 진정한 혜택을 주기위한 제도인가? ▶조세감면의 사유는 뭔가? ▶조세감면은 공평하게 이루어졌는가?를 화두로 던지고 있다.

그리고 특정계층, 관아의 특정비용 충당을 위한 궁방전이나 관둔전의 면세는 현대적 조세개념에서 면세로 해석될 수 있지만 면세전으로 비중이 높은 진전 등 유래진잡탈전의 면세는 과세소득이 없는 경우에 면세하는 경우로서 진정한 면세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조선후기 전세(田稅)의 문제점은 면세에서 시작되어 심화되었다고 본다. 궁방전등 특권층에 대한 면세가 불공평하게 이루어지면서 재정에 어려움을 주면서 사회에 악영향을 끼쳤고, 경작되지 않은 진전(陳田) 등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말아야 하는데 모든 전답(田畓)을 과세대상으로 한 후 답험하여 수확량이 없는 전답에 대해서 면세하도록 함으로서 탐관오리의 착취와 농간이 발생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정영철 기자

◇오기수 교수...그는 누구

화려한 경력과 발군의 열정이 어우러진 프로필이 경이롭다. 그는 대학강단에서 조세법과 세무회계를 가르치고, 학회 등에서는 조세분야 연구에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영학박사인 오교수는 김포대학 총무처장, 기획실장, 한국세무학회 부회장 등을 거처 현재 53세로 김포대학 교무처장. 동대학 세무회계정보과 교수. 한국세무사회 조세연구소 연구위원, 한국세무회계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전산세무1·2급▲전산세무1·2급 기출문제▲실전세무회계1,2,3급▲조세법총론 등 10여 권에 이른다.
세무학 연구논문으로는 박사학위 논문인 ▲세무회계상 계산기준의 공평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비롯한 ▲접대비 관련 세법개정이 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조선시대 전세에 관한 연구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부가세 면세대상의 개선방안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다수로서 지칠 줄 모르는 연구하는 교수로 잘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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