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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처분 따른 소득세 미납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당
상여처분 따른 소득세 미납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당
  • 日刊 NTN
  • 승인 2014.06.2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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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징수 곤란케 하는 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워…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해야”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가혹한 처분이라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심판원은 “OO세무서장이 2013년 4월 청구인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 2007년~2009년 귀속분 OOO원은 청구인이 조세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조심2013서3410, 2014.6.9) .

청구인 甲은 2000년 3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컴퓨터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던 A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재직해왔다.

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은 B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07∼2009사업연도 중 A사로부터 공급가액과 다른 세금계산서 28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한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고지했다.

또한 조사청은 동 매입액 상당액 OOO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12년 8월 甲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처분청에 2007∼2009년 귀속 청구인의 인정상여 소득자료를 통보했다.

처분청은 甲이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추가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甲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소득금액에 쟁점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해,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2013년 4월 경정·고지했다.

甲은 이에 불복 2013년 7월 19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甲은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세를 자금부족 등으로 납부하지 못했으나,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소득세 추가신고납부를 신고납부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한 것일 뿐, 甲이 적극적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판원 또한 甲에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지나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1항에서 거주자가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자진납부한 때에는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에 비춰 볼 때, 甲에게 쟁점금액이 귀속된 것으로 보더라도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추가자진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함은 납세자에게 가혹한 처분이다”고 밝혔다.

이어 심판원은 “청구인이 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처분청이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는 잘못”이라고 말하며 세액을 경정토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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