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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론스타 조세심판청구 기각
조세심판원, 론스타 조세심판청구 기각
  • jcy
  • 승인 2010.08.03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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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지분 매각과 관련 부과된 세금이 부당하다며 불복절차를 밟고 있는 론스트에 대해 조세심판원이 이 사건을 기각 결정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론스타 자회사인 LSF-KEB홀딩스가 국세청이 과세한 세금 1192억여원을 환급해달라며 낸 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론스타는 지난 2007년 처분한 외환은행 지분 13.6%의 양도대금 1조1928억원에 대해 10%인 1192억여원을 원천징수 당했다.

론스타 측은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한 주체인 LSF-KEB홀딩스가 벨기에 소재 법인으로, 한국-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는 비과세대상이라며 불복절차를 밟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LSF-KEB홀딩스는 외환은행 주주로서 투자활동을 했거나 벨기에 소재 사무소에서 영업을 수행했다는 등의 정상적인 사업 활동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쟁점주식 양도가액에 대해 처분권한 등 실질적 지배권이 있었음을 인정할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따라서 “LSF-KEB홀딩스는 해외 소득과 관련해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Pass-Through)’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한-벨기에 조세조약상 벨기에 거주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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